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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3, 2016

개표 위원검열석 앞에 여성 개표사무원 세운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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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29 개보궐선거 서울 관악구을 개표소
개표하는 장면을 보면 투표수 위원 검열을 개표사무원과 나눠서 하고 있다.
투표수 검열은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하도록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에 규정돼 있다.  개표사무원이 위원 검열을 나눠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없다.
위원석 앞 개표사무원들이 하는 일은 투표구별 투표지를 위원들과 함께 검열하고, 다음 위원에게로 바구니를 옮기는 일을 한다.
아래 영상은 18대 대통령선거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검열 모습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때에는 위원검열석 앞에 이들 개표사무원들을 배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4. 29 재보궐선거 개표 때에는 여성 개표사무원 네 명이 위원석 앞에 선 채로, 위원 검열을 보조하고 있었다.
이번 4.13 총선 때도 검열위원석 앞에서 검열을 보조하는 개표사무원을 두도록 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넣었다.
2015년도 4.29 재보궐선거 때 위원검열 모습을 보면, 위원은 자리에 앉아서 검열했다. 여성 개표사무 보조원은 선체로 상체를 숙여가며 위원 검열을 돕고 있었다.
위원은 의자에 앉아있고 책상 맞은편 여성 개표사무원은 상체를 수그리고 있으니, 위원들이 눈 둘 곳이 마땅치 않겠다고 보였다.
또 계속 밀려오는 투표지 바구니를 한 위원이 검열하고 다음 위원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위원이 검열을 할 때 맞은 편 여성이 계속 서 있으면 위원을 채근하는 모습처럼 비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들로 인해 위원이 검열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또 개표참관인들이 이들 사이를 비집고 서 있을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위원이 투표수를 검열한 다음 개표상황표에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위원 검열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었다.
선관위가 이런 위원검열 지적을 피하기 위해 개표사무원과 나눠 위원검열을  빠르게 하도록 하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검열을 개표사무원과 나눠서 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절차사무편람에 여러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하 예외 조항
※ 위원검열석의 개표사무원은 미분류 투표지의 심사·확인 및 개표상황표 확인업무를 부여할 수 있음.
※ 출석한 위원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철저히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
※ 날인하는 도장은 하나만 사용하고 위원검열을 보조하는 직원이 대신 날인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위원의 검열을 거친 후, 함께 있을 때 날인“
이런 예외 조항들은 선거법 규정에는 없다. 법에 없는 예외 조항에 의거해 개표를 했을 때, 적법한 것인지는 선거 이후 선거무효소송 등으로 따져 볼 문제다.
하지만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13년 1월 4일 제기한 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이 지금까지 재판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선거 소송으로 이 문제를 따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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