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진박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동갑)가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국가기능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당선자는 서울대 법대 학장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까지 지낸 대표적 헌법학자로, 새누리당은 그의 주장을 근거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대대적 공세를 폈다.
그러나 그는 학자 시절에는 정반대로 '24시간 청문회'를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나, '학자의 양심' 무게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낳고 있다.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11년 전인 2005년 4월,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지금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청문회 대신 국정감사 확대가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제도의 원리와 원칙, 이념을 인식하면 그 답은 아주 쉽게 찾아진다”며 “우선 조사청문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수시적으로 하면 국정감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성과를 얻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학자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청문회 활성화법을 국회 임기만료 때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폐기되느냐, 법률로 확정되느냐’는 논쟁과 관련해 저서를 통해 ‘확정설’을 폈다. 그러나 그는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폐기설'을 주장한 데 대해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입장을 추후에 밝히겠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행정자치부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 강화) 파동이 벌어졌을 때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교수 시절 쓴 <헌법학원론> 내용이 박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자 “일반이론”이라고 얼버무린 바 있다.
진 당선자는 서울대 법대 학장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까지 지낸 대표적 헌법학자로, 새누리당은 그의 주장을 근거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대대적 공세를 폈다.
그러나 그는 학자 시절에는 정반대로 '24시간 청문회'를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나, '학자의 양심' 무게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낳고 있다.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11년 전인 2005년 4월,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지금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청문회 대신 국정감사 확대가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제도의 원리와 원칙, 이념을 인식하면 그 답은 아주 쉽게 찾아진다”며 “우선 조사청문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수시적으로 하면 국정감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성과를 얻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학자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청문회 활성화법을 국회 임기만료 때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폐기되느냐, 법률로 확정되느냐’는 논쟁과 관련해 저서를 통해 ‘확정설’을 폈다. 그러나 그는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폐기설'을 주장한 데 대해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입장을 추후에 밝히겠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행정자치부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 강화) 파동이 벌어졌을 때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교수 시절 쓴 <헌법학원론> 내용이 박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자 “일반이론”이라고 얼버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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