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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6, 2016

朴대통령, 끝내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황교안에게 외유중 임시국무회의 열게 해 거부권, 정국경색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끝내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

야당들이 거부권 행사시 협치 파기를 강력 경고해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국민이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결국 한치도 물러날 수 없다며 극한 대결을 선택한 양상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안 의결이란 거부권 행사를 의미한다.

이같은 결정은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박 대통령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사실상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이번 결정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위헌' 등의 주장을 펴며 반발했던 점을 감안할 때 예상됐던 것이나, 박 대통령이 외유 기간중 서둘러 황교안 총리가 대신 거부권을 행사토록 한 것은 야당의 반발 등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여소야대 국면하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남은 임기동안 야권의 반대를 의식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을 차단하기 위한 명분축적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유 의원 등은 국회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출마 선언 직후에 이런 결정이 나오면서 박 대통령이 반 총장 출마선언에 고무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는 등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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