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비토'로 방향을 잡은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돼,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하 정국경색을 감수하면서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저지하려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상시 청문회법이 헌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시 청문회 개최시 국민에게 미칠 파장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여러 대응책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국익'을 잣대로 내세웠다. '국익'을 명분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좌초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
앞서 정부여당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사전 감지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법제처로 이송한 23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굉장히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잠정검토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선 지난 22일 "수시 청문회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췄다. 향후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대외적 선언인 셈.
현재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임기(5월29일)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해외순방 중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백지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의식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야당들은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면 되겠나"고 파국을 강력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이 잘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고, 이상돈 최고위원은 더 직설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되면 협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가 매우 험난해진다고 본다"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당히 슬픈 생각이 든다”며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왜 박 대통령은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이런 선택을 하려는 걸까. 해석은 가지가지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게 진짜 심각했다면 지난 2년간 국회서 논의될 때 박 대통령은 왜 가만 있었나”라며 “국회 운영위·법사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될 때도 행정부는 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는데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감정이 상해서 정의화 의장에 대한 감정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에 대해 잔뜩 감정이 쌓여있던 박 대통령의 강정적 대응이라는 풀이인 셈.
하지만 정가에서는 야권이 20대 국회 출범직후 청문회를 하겠다고 선언한 어버이연합게이트, 정운호게이트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청와대의 관제데모 지시' 의혹이 핵심인 어버이연합게이트 의혹은 고발 한달이 지나도록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권력 눈치를 볼 정도로 진상 규명시 폭발력이 대단한 사건이다. 정운호게이트 역시 철저히 진상을 파헤질 경우 현역 검사들도 연루되면서 검찰이 치명타를 입고, 여기에 세간에 나돌아온 '윗선 개입' 의혹까지 밝혀지면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권력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들 의혹을 파헤칠 상시 청문회를 원천봉쇄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차제에 새누리당에서 반대세력을 확실하게 솎아내며 당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의원 정족수의 과반이 출석해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개정안을 확정지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는 모양새가 된다. 이런 상황은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대단히 부담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서 국회법 개정안은 지도부 부재 상태에서 일부 비박의 선상반란으로 통과될 수 있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122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이탈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친박의 판단이다.
아울러 앞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유승민 등 비박 무소속의 복당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취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친박의 생각이다. 실제로 친박 조원진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유 의원 등에 대해 "이들은 복당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복당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연 정확한 속내가 무엇이었든 간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급랭하면서 박 대통령의 임기말까지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게 확실하다. 더민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과 친박이 착각하는 것 같다. 상시 청문회를 못하면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면 된다. 여소야대가 됐다는 사실을 벌써 까먹은 것 같다"며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24일 "상시 청문회법이 헌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시 청문회 개최시 국민에게 미칠 파장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여러 대응책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국익'을 잣대로 내세웠다. '국익'을 명분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좌초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
앞서 정부여당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사전 감지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법제처로 이송한 23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굉장히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잠정검토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선 지난 22일 "수시 청문회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췄다. 향후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대외적 선언인 셈.
현재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임기(5월29일)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해외순방 중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백지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을 의식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야당들은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을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면 되겠나"고 파국을 강력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이 잘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고, 이상돈 최고위원은 더 직설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되면 협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가 매우 험난해진다고 본다"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당히 슬픈 생각이 든다”며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왜 박 대통령은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이런 선택을 하려는 걸까. 해석은 가지가지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게 진짜 심각했다면 지난 2년간 국회서 논의될 때 박 대통령은 왜 가만 있었나”라며 “국회 운영위·법사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될 때도 행정부는 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는데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감정이 상해서 정의화 의장에 대한 감정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에 대해 잔뜩 감정이 쌓여있던 박 대통령의 강정적 대응이라는 풀이인 셈.
하지만 정가에서는 야권이 20대 국회 출범직후 청문회를 하겠다고 선언한 어버이연합게이트, 정운호게이트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청와대의 관제데모 지시' 의혹이 핵심인 어버이연합게이트 의혹은 고발 한달이 지나도록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권력 눈치를 볼 정도로 진상 규명시 폭발력이 대단한 사건이다. 정운호게이트 역시 철저히 진상을 파헤질 경우 현역 검사들도 연루되면서 검찰이 치명타를 입고, 여기에 세간에 나돌아온 '윗선 개입' 의혹까지 밝혀지면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권력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들 의혹을 파헤칠 상시 청문회를 원천봉쇄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차제에 새누리당에서 반대세력을 확실하게 솎아내며 당을 확실히 장악하려는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의원 정족수의 과반이 출석해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개정안을 확정지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는 모양새가 된다. 이런 상황은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대단히 부담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앞서 국회법 개정안은 지도부 부재 상태에서 일부 비박의 선상반란으로 통과될 수 있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122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이탈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친박의 판단이다.
아울러 앞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유승민 등 비박 무소속의 복당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취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친박의 생각이다. 실제로 친박 조원진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유 의원 등에 대해 "이들은 복당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복당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연 정확한 속내가 무엇이었든 간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급랭하면서 박 대통령의 임기말까지 극한 대치가 계속될 게 확실하다. 더민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과 친박이 착각하는 것 같다. 상시 청문회를 못하면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면 된다. 여소야대가 됐다는 사실을 벌써 까먹은 것 같다"며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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