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고심중인 것과 관련, "거부권 행사가 되면 협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가 매우 험난해진다고 본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상시 청문회가 도입되면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란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좀 지나친 얘기 같다"면서 "사실 청문회 할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피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석을 무기로 모든 것을 피해갔다. 그런 국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진행자가 이에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하면서 대통령보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간섭이 아니냐'고 묻자, 이 최고위원은 "거부권은 행사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의 자유다. 그런 의사표현 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고 언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상시 청문회가 도입되면 행정부가 마비될 것이란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좀 지나친 얘기 같다"면서 "사실 청문회 할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피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석을 무기로 모든 것을 피해갔다. 그런 국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진행자가 이에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하면서 대통령보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간섭이 아니냐'고 묻자, 이 최고위원은 "거부권은 행사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과 국회의원의 자유다. 그런 의사표현 하는 것은 당연히 정치고 언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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