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판 두자릭 대변인, 지난해 <포린폴리시> 인터뷰에서 밝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017년 한국 대선 출마가 1946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한 <프레시안> 보도(☞관련 기사 : 반기문, 대선 출마하면 UN총회 결의안 위반)와 관련, 반 총장의 대변인 격인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지난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9일자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보도에 따르면, 두자릭 대변인은 반 총장이 모국인 한국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1946년 1월 유엔 1차 총회 결의안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놓고서 이렇게 답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 총장은 그의 유일한 관심사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 총장은 언제나 최고 수준의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 물론 반 총장은 1946년의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매우 잘 알고(fully aware of) 있다. (As you know, the secretary-general has made it clear that his only focus is his work as secretary general. He has always abided and been guided by the highest ethical standards. He is, of course, fully aware of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from 1946.)"
<포린폴리시>의 기사는, 리비아 사태 등에서 각국 정부 및 국제적 사업체들과 유엔 고위 관계자 간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고발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잡지는 1946년 1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유엔의 설립자들은 유엔 최고위 관리들(top official)이 그의 직무를 고국(home)의 정치적 역할에 전용(convert)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아 왔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관련 기사 : Gulf Money Makes U.N. Revolving Door Spin)
잡지는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전직 유엔 사무총장들이 퇴임 후 정치적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도록 설득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며 발트하임 전 사무총장과 데 케야르 전 사무총장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반 총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3년, 유엔 직원의 급여와 근무 조건 등을 감독하는 국제공무위원회(ISCS)가 마련한 '국제 공무원 업무 처리 기준(Standards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의 내용 역시 반 총장의 퇴임 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ISCS는 이 기준안 26항의 '퇴임 후 제한' 부분에서 "유엔 조직에서 퇴임한 후에, 국제기구 공무원(international civil servants)은 기밀 정보의 배부 또는 공인되지 않은 사용 등 역임했던 직위와 그 기능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should)"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자료 : Standards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
지난해 11월 9일자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보도에 따르면, 두자릭 대변인은 반 총장이 모국인 한국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1946년 1월 유엔 1차 총회 결의안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놓고서 이렇게 답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 총장은 그의 유일한 관심사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직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 총장은 언제나 최고 수준의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 물론 반 총장은 1946년의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매우 잘 알고(fully aware of) 있다. (As you know, the secretary-general has made it clear that his only focus is his work as secretary general. He has always abided and been guided by the highest ethical standards. He is, of course, fully aware of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from 1946.)"
<포린폴리시>의 기사는, 리비아 사태 등에서 각국 정부 및 국제적 사업체들과 유엔 고위 관계자 간의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고발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잡지는 1946년 1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해 "유엔의 설립자들은 유엔 최고위 관리들(top official)이 그의 직무를 고국(home)의 정치적 역할에 전용(convert)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아 왔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관련 기사 : Gulf Money Makes U.N. Revolving Door Spin)
잡지는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전직 유엔 사무총장들이 퇴임 후 정치적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도록 설득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며 발트하임 전 사무총장과 데 케야르 전 사무총장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반 총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13년, 유엔 직원의 급여와 근무 조건 등을 감독하는 국제공무위원회(ISCS)가 마련한 '국제 공무원 업무 처리 기준(Standards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의 내용 역시 반 총장의 퇴임 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ISCS는 이 기준안 26항의 '퇴임 후 제한' 부분에서 "유엔 조직에서 퇴임한 후에, 국제기구 공무원(international civil servants)은 기밀 정보의 배부 또는 공인되지 않은 사용 등 역임했던 직위와 그 기능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should)"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자료 : Standards of Conduct for the International Civi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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