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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2, 2016

더민주-국민의당 "朴대통령, 거부권 운운 말고 즉각 공포하라" "상습적 국민 협박이자 국회 모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21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개정 주장을 일축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19일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행정부 마비' 운운하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본다"며 즉각적 공포를 촉구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협치의 판을 깬 박대통령이 또다시 판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즉각적 공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6월 국회가 행정부 입법에 대해 수정요구권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업무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리적 근거도 없이 행정부 마비 운운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인 국민협박이요 국회모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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