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든 정의화 "국회법 거부권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축사 도중 헌법전문이 담긴 소책자들 들어보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일로 또다시 국회와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는 듯해 참으로 유감이다"고 말했다. | |
ⓒ 유성호 |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문회 활성화법' 즉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한 정부에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축사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었다"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고유권한이지만 국회운영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기본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축사 도중 헌법전문이 담긴 책자를 손에 든 채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런 일로 또다시 국회와 정부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는 듯해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곧 개원할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공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전반에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내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관련기사 : '정국 경색' 택한 박 대통령,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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