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선수의 국가대표선발 논란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가 인터넷에서 적지 않은 네티즌들로부터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박태환 선수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국가대표선발규정 개정 문제와 박태환 선수 측이 제기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입장 내지 대응을 비난하면서 박태환 선수를 리우올림픽에 내보내라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에 대한 괘씸죄로 박태환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한다.
국가대표선발 논란과 관련하여 박태환 선수 측을 옹호하는 국민(네티즌)들이 이와 같이 대한체육회를 비난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중처벌' 등 국가대표선발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박태환 선수에 대한 호감,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 대한 반감 등이 그들로 하여금 박태환 국가대표선발 논란에서 대한체육회가 '박태환 죽이기'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 같다. 이전에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도 한 몫 했다면 대한체육회의 '업보'라고 해야겠다.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그들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부 언론의 '힘'이 컸다. 박태환 국가대표선발 논란에서 일부 언론(기자)의 대한체육회의 입장 내지 처신에 대하여 쏟아내는 비난 내지 비평은 언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박태환 선수 측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에게 '확신'을 갖게 했다. 박태환 선수 측을 옹호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네티즌들이라도 대한체육회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였을 것으로 본다.
박태환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정관을 급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냐
그런데 그러한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난이 명백하게 '팩트'에 반하거나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과 다르고 정확하지 못한 보도로 대한체육회가 받지 않아도 될 욕을 먹거나 '쓰레기', '악'으로 취급받는다면 대한체육회 단체만의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괜한 오해를 넘어 불신을 초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엘리트스포츠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고착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오늘(23일) 일부 언론에서 취재결과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된 대한체육회 정관 조항(65조)이 급조된 사실이 드러났고 정관을 급조하면서까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기어이 막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대한체육회는 제65조 조항을 왜 급조했는지, 또 누가 급조를 주도했는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해당 언론은 대한체육회가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정관 조항을 급조했다고 단정했다. 단정적인 보도에 대한 댓글 대부분은 대한체육회에 대한 성토와 원색적인 비난 일색이다.
정말 대한체육회가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관련 조항을 급조한 것일까? '팩트'에 완전히 어긋난다. 관련 조항을 둔 것은 대한체육회 통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 3월경 정관을 검토 받는 과정에서 IOC가 해당 조항을 둘 것으로 권고(요청)했고 대한체육회에서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IOC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올 4월경 통합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그리고 해당조항 문구는 통상 IOC와 국제축구연맹(FIFA)뿐 아니라 국제스포츠단체에서 통상 사용하는 문구다. 개인적으로 해당조항이 박태환 선수의 CAS 중재의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지만 대한체육회가 해당조항을 근거조항으로 인정한 사실을 보면 대한체육회가 해당조항을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급조한 것이 아니란 '팩트'를 알 수 있다.
대한체육회를 부당하게 '까는 것'은 스포츠계와 박태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며칠 전에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문제점의 근거로 강도죄를 저지른 선수가 박태환 선수와 같이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보다 국가대표선발 제약을 덜 받는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댓글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이 보도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국가대표선발규정 만을 보고 내린 해석이다. 강도죄를 저지른 선수가 있다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규정인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상 영구제명(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최소 수년의 자격정지)을 내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선수는 제명의 경우 영원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고, 수년의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돼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강도죄를 저지른 선수가 박태환 선수보다 국가대표선발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은 현 징계규정과 국가대표선발규정상 가능성이 없다.
일부 네티즌들이 '팩트'가 아닌 보도를 접하고 이를 이유로 대한체육회를 무차별 '까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한 대한체육회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비난은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왜곡하고 박태환 선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제가 필요하다. 언론이나 기자에 밉보이면 좋을 것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고 대한체육회를 대변할 입장도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이 글을 쓰는 이유다.
장달영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 dy6921@daum.net
올 3월경 IOC가 대한체육회 정관 검토 의견을 보낸 것 중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관련 규정을 추가할 것을 요청한 코멘트 부분. 사진/장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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