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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3, 2016

'퇴임뒤 정부직 제한' 유엔 결의, 반기문 총장 대선길 '변수'...[한겨레]유엔 사무총장 공직제한 주목



[한겨레]유엔 사무총장 공직제한 주목

‘총장 퇴임 직후 정부직 맡지말라’
1946년 유엔총회 ‘11호 결의’ 명시

재임중 회원국 중요정보 다수 취득
특정국가 위해 복무 말라는 의미
외교부선 “법적 구속력 없는 관행”
대선출마 현실화땐 안팎 논란 일듯

역대 총장출신 정파행위 피했지만
발트하임 대통령 당선 등 규제 느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유엔이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정부직 진출을 제한하는 결의를 공식 채택해둔 사실이 확인됐다. 반 총장이 올 연말 임기를 마친 뒤 실제 대선에 뛰어들 경우 처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3일 <한겨레>가 확인해보니, 유엔은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24일 제1차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는 권고를 담은 ‘결의 11(Ⅰ)호’를 채택했다.
유엔은 결의 11호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이유로 “사무총장은 많은 (유엔 회원국) 정부의 기밀을 공유하는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보유한 이런 기밀 정보가 많은 정부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his confidential information might be a source of embarrassment to other Members)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재임 중 유엔 회원국의 내밀한 정보를 다수 취득하는 만큼,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특정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결의의 취지에 비춰, “퇴임 직후” 사무총장이 피해야 할 “정부직”(any govermental position)은 좁게는 ‘임명직’, 넓게는 ‘선출직’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 총회 결의 11(Ⅰ)호는 유엔 헌장에 ‘수석행정직원’(헌장 97조)인 사무총장의 임기·보수 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은 데 따른 보충적 결의의 성격을 지닌다. 이 결의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4항a)고 단서를 달았으나, 지금껏 이 결의 내용 가운데 사무총장 보수 규정의 조정 정도를 빼고는 폐기되거나 대체된 바 없어 여전히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존중해야 할 관행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지난해부터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가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인 반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다.
역대 사무총장의 퇴임 이후 행적에 비춰볼 때, 유엔 총회 결의 11(Ⅰ)호는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죽은 문서’ 취급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 이전 1~7대 사무총장은 대체로 퇴임 뒤 독립·비영리 재단을 이끌거나 유엔 특사로 활동(7대 코피 아난)하거나, 초국적·초정파적 국제기관 등에서 일하는 등(6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3대 우탄트) ‘정파적 행위’를 피해왔다. 퇴임 뒤 대선에 뛰어들거나 정부직을 맡은 이도 있다. 다만 4~5년의 휴지기를 거쳤다. 4대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은 퇴임 5년 뒤인 198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을 맡기 전에도 대선에 출마했다 패배한 이력이 있다. 5대 사무총장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는 퇴임 4년 뒤인 1994년 페루 대선에 나섰다 패배했고 2000~2001년 페루 총리를 지냈다. 초대 사무총장 트뤼그베 리는 퇴임 4년 뒤부터 노르웨이 오슬로와 아케르후스 주지사, 산업장관 등을 지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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