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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3, 2016

심상정 “박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처리하고 해외순방 떠나라” “행정부 마비? 도둑 제발 저린 격, 마비될 만큼 큰 잘못 저질렀나”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처리하고 (해외 순방) 떠나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총선민심을 수용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심 대표는 “상시 청문회법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청문회는 좋은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의 잘못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로 시작해 청문회로 끝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선진정치에서 청문회는 의회 활동의 중추를 이룬다”면서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합법파업과 함께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회는 상상에서나 가능한 것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 대표는 “365일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행정부가 마비될 만큼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청문회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안하무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제 때 청문회가 열렸다면, 그래서 공직자들이 국회를 두려워했다면, 4대강 사업과 자원개발로 주요 공기업이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앉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오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다고 하는 만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 청문회법은 이날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상 대통령은 15일 내에 재가 또는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9박 11일간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을 앞두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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