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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5, 2016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침해 없다"…새누리당 머쓱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 선진화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새누리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위헌인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표결 실시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국회법 제85조 1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주호영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조항 자체도 만장일치 내지 가중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원칙과 의회주의원리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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