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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8, 2016

출근 안 하는 대통령..비정상 청와대, 출근 안하고 집에서 빈둥대왔던 박그네..무단 결근 급여 환수해야 !!!

[경향신문] ㆍ정치공작만 한 비서실장…직무유기한 민정수석
ㆍ정상 출근 드물었던 대통령…국정논의 40일째 실종 상태


박근혜 정부 ‘비정상 청와대’의 속살들이 확인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파장이 국정 무능으로 번지면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비상식적 행태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국정을 이끌 의지·능력이 없는 대통령, 본업보다 다른 일들에 더 매몰됐던 핵심 참모진 등 청와대의 ‘총체적 난국’은 결국 28일 현재까지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등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40일째 열지 못하는 식물 청와대로 귀결됐다.
■관저에서 국정 처리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정상출근하는 일이 드물었다. 주로 관저에서 전화와 서면으로 국정을 처리했다. 청와대 수석 등 참모진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것도, 일터로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긴박했던 ‘세월호 7시간’에도 박 대통령은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관저에서 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 해외 순방을 준비할 때도 참모들은 자료를 팩스와 e메일 등으로 관저로 보냈다고 한다.
청와대 전직 관계자 ㄱ씨는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우리에게도 청와대는 구중궁궐이었다”고 말했고, 전직 관계자 ㄴ씨는 “그냥 댁에 계셨던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시간을 보낸 탓에 최순실씨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ㄴ씨는 “경호실에서 웬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최순실이었다”며 “대통령도 외로우니까 말동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정농단은 생각도 안 했다”고 했다.
관저에만 머물다 보니 공식행사도 많지 않았다. 창조경제, 4대악 척결 등과 관련된 행사들을 주로 찾았다. ㄱ씨는 “현장에서 대통령 일정 때문에 버겁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는 청와대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직무유기, 공작정치한 참모들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핵심 참모들의 직무유기도 두드러진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최씨 지시로 김 전 실장을 공관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당시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최순실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농단을 막기는커녕 방조 내지 도운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해야 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 강제 모금, 김종 전 2차관 비위 정황 등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몰랐다면 ‘무능한 민정수석’이 된다.
본업에 무능했던 참모들은 정치공작에 유능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필요성을 언급하고, 법원을 겨냥해 ‘견제 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들이도록’ 지시했다. 보수단체를 시켜 정윤회씨 비선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도록 했다. 민정수석실은 2013년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반대파 찍어내기에 동원됐다.
<앵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이 정강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8월 29일입니다.
정강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이 대표이사인 회사로, 우 전 수석은 정강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강 사무실과 금고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신분증과 검사 시절 재직 기념패가 발견됐습니다.
우 전 수석이 정강 사무실을 자신의 것처럼 썼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물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분증과 기념패를 압수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수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제한적으로 발부돼 신분증과 기념패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압수 조서엔 신분증과 기념패가 찍힌 사진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자신은 정강의 운영과는 거리를 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해명에도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물증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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