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정보기관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참여연대·민변 등 법적대응 방침
참여연대·민변 등 법적대응 방침
참여연대는 개인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속 양홍석 변호사는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사례들을 모아 직군별, 요청기관별로 구분해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자료제공요청서 공개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활동가(노동조합)·시민·국회의원(언론인) 등으로 ‘피해자’를 분류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손해배상 소송
‘기지국 수사’ 의심되는 사례나
기자·국회의원 등 조회한 경우
공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소지 커
헌법소원도 계획
“통신사 자료제공, 공권력 의한 것”
대법원 최근 판결 등 상황 변해
“사후통지도 안해” 알권리 침해도
‘기지국 수사’ 의심되는 사례나
기자·국회의원 등 조회한 경우
공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소지 커
헌법소원도 계획
“통신사 자료제공, 공권력 의한 것”
대법원 최근 판결 등 상황 변해
“사후통지도 안해” 알권리 침해도
활동가(노동조합)의 경우 ‘기지국 수사’가 의심되는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다수의 통신자료가 동일한 문서번호로 조회된 경우 기지국 전체 통신자료를 통째로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는 공권력 남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언론사 기자나 국회의원처럼 ‘수사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가져갈 이유가 거의 없는 직업군’의 경우에도 수사권 남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유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평범한 시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확인해 불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양 변호사는 “그동안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쟁점화되지 못했던 수사·정보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번 통신자료 문제를 계기로 제기할 계획이다. 사실상 길을 만들어가는 소송들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변은 다음달 중순 전기통신사업법(전통법) 8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계획하고 있다. 김지미 민변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옛 전통법 54조(현재의 83조)에 대한 판단이 각하된 바 있다. 이번에는 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 행위가 사실상 정보·수사기관의 강제력에 따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취지에 근거해 법리를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헌재는 ‘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그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옛 전통법 54조가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출이) 공권력의 강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법 자체가 아닌 제공 행위가 문제가 되므로 직접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민변은 4년 사이 상황이 변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한 네이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통신자료 제공 행위를 사실상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많은 시민들이 개인정보 침해와 함께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 통지 규정이 없는데다 제공 근거를 알 수 없다는 부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법리를 다듬는 과정이지만 이런 상황 변화와 전통법 83조에 빠져 있는 알권리 부분까지 지적하는 헌법소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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