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2년부터 전자개표가 도입되면서, 개표 시간이 크게 단축됐죠.
지난 2002년부터 전자개표가 도입되면서, 개표 시간이 크게 단축됐죠.
그러나 전자개표기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돼, 종종 선거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개표소.
지난 2011년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개표소.
한 남성이 경찰에 끌려 나옵니다.
후보 측 참관인이던 한 모 씨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 제지를 당한 겁니다.
[한 모 씨 (지난 2011년 4월) : 당신들 이러다가 연행된다,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
한 씨는 3년 뒤엔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라는 책을 펴내 논란의 한복판에 섰고, 결국 검찰 수사 결과 허위 사실로 드러나 철창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윤웅걸 /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2014년) : 사실 그런 오류가 초기 단계에 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 개표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개표기를 통해서 나온 선거 결과를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선거 때마다 종종 전자개표가 논란이 되자, 부산의 한 시민단체는 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의 문까지 두드렸습니다.
전자 개표로 인한 오류가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게 만들어 극심한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만큼, 20대 총선부터는 '수 개표' 방식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9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전자개표라고 하더라도, 개표 사무원 등이 직접 눈으로 2차, 3차 확인 과정을 거치는 만큼, 오류나 조작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또 헌재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개표 작업의 특성상 오히려 사람보다 기계장치가 더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보조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법원 역시, 전자개표 사용을 중단시켜달라는 신청 사건이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도입된 지 14년이 된 전자개표 제도 자체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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