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박선규 새누리당 후보의 ‘이화여대 교수’ 경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공천 취소와 후보직 자진사퇴 등을 촉구했다.
더민주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 후보의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경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며 "선관위는 지난 28일 박 후보를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후보는 10개월간 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교수로 뻥튀기해 유권자를 우롱했고, 거짓말로 들통난 경력을 명함, 현수막, 포털사이트 인물란 등을 통해 무려 3개월간 유포시켰다”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될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박 후보는 지난해 8월에도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한 바 있다. 불법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까지 적발되었으니 박 후보는 선거법위반 백화점 후보라는 비야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새누리당은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박선규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라. 박 후보는 털끝만큼의 염치라도 있다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도 이날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라는 직함이 없다”며 “박 후보는 프런티어저널리즘스쿨에서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방송뉴스 취재보도 과목을 강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 후보의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경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며 "선관위는 지난 28일 박 후보를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후보는 10개월간 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교수로 뻥튀기해 유권자를 우롱했고, 거짓말로 들통난 경력을 명함, 현수막, 포털사이트 인물란 등을 통해 무려 3개월간 유포시켰다”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될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박 후보는 지난해 8월에도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한 바 있다. 불법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까지 적발되었으니 박 후보는 선거법위반 백화점 후보라는 비야냥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새누리당은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박선규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라. 박 후보는 털끝만큼의 염치라도 있다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도 이날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라는 직함이 없다”며 “박 후보는 프런티어저널리즘스쿨에서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방송뉴스 취재보도 과목을 강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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