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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31, 2016

충격속보) 선거 벽보로 등장한 ‘박근혜 탄핵소추안’ 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김수근 후보 "국민을 죽음으로 몬 건 탄핵 사유"… 선관위 "선거법상 문제는 없지만"

한장의 선거 벽보가 화제다. 서울시 서초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수근 후보는 선거 벽보로 자신의 얼굴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걸었다.

의안번호는 '1219' 대통령 선거일이고, 발의연월일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다.

김 후보는 "헌법 제 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문구아래 "피소추자 박근혜, 직위 제18대 부정선거 대통령"이라고 썼다. 

탄핵소추 사유는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부정선거 당선, 세월호 참사 책임, 개성공단 전면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등이다.

김 후보는 31일 통화에서 "공약 자체가 20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안을 국회에 들어가서 제출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공식 문건과 비슷한 형식으로 내용을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선부터 부정 선거 의혹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는 국가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문에도 국민 신임을 배신하고 직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무능함을 넘어 자격 자체가 없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일 협상도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했고, 불가역성 얘기를 하면서 아베는 어떤 요구나 협상을 못한다고 했다. 법적으로 조약에 해당되고 국회 논의를 통해 통과돼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한 것도 탄핵 사유"라며 "개성공단을 임의적으로 중단시킨 판단도 국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이고 남북 합의서와 헌법 위반이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시 체계를 만들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벽보는 SNS상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라서 법적 처벌 논란도 예고된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검토 결과 선거 벽보에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의 법적 처벌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선거 벽보 일반 규격에 맞는지 여부는 서초구에서 판단하지만 만약 이런 벽보와 같이 특별한 내용이 들어오면 완벽히 할 수 없어 서울시에서 문의했고, 논쟁이 돼서 중앙선관위에서도 논의했지만 접수 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선거벽보는 합성사진이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 제재를 받지만 뒷모습 사진을 찍어도 되고 대체로 자유롭고 사진을 안 써도 된다"면서도 "어쨌든 딱 보기에 내용이 범상치 않은데 다른 법 저촉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저희 쪽에서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어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2년 전 지방선거 서울시 중구에 출마해서도 '박근혜 퇴진'이란 문구를 손글씨로 쓴 선거 벽보를 제작했고,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후보는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당선 무효나 세월호 관련 내용에 대해 고민을 해봤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싸우는 것도 예상해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선 부정이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제대로 조사를 안하고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를 걸어오면 진상을 밝힐 수 있어 원하는 바이고 법적으로 싸워볼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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