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중·영도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선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지난 31일 오후 찢겨진 채 발견됐다. 이 현수막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 |
ⓒ 이선자후보선대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부산 중·영도구에 출마한 이선자 무소속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오후 찢긴 채 발견된 현수막에는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 규탄, 테러방지법 통과 강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 현수막을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날 새벽 중앙동 부산우체국 앞에 내걸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훼손됐다.
이 후보 측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재 현수막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며 수사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여당 대표 지역구에 대통령 탄핵안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은 사람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출마한 곳이다.
앞서 이 후보는 중구 남포역 인근 노상에 천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중구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관련기사 : "새누리당이 천막 쳐도 철거할건가요?")
▲ 부산 남부경찰서는 새누리당 김정훈 후보(남구갑)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대학생 최아무개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 |
ⓒ 부산남부경찰서 |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 게시물도 훼손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정훈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뜯어낸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대학생 최아무개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3시께 대연동의 한 아파트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싼 등록금에 화가 나서 벽보를 뜯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정신지체 장애 2급이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벽보를 뜯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허가 받은 선거 홍보 벽보,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 또는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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