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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7, 2016

"박 대통령, 법정최고형으로 처벌 가능… 무기징역감" 범죄전문가 표창원 의원도 놀란 "가장 악질적인 범죄"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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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심리학 전문가다. 한국 최초로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범죄심리분석가(프로파일러)로 활동했으며,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키웠다. 한국범죄과학연구소 소장으로 일할 땐 ‘한국의 셜록’으로 불리며 강력범죄자를 잡는 데 일조했다.

그런 표 의원이 보기에도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범죄 중 가장 악질”이다. 

표 의원은 7일자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그동안 연쇄살인범, 성폭행범 등 많은 파렴치한을 조사했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자라온 환경이 부족하고 차별받고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 물론 범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납득이 되는 부분은 분명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세금을 떼먹고, 국가 기간 산업, 외교, 국방 등을 주물럭거린 사상 초유의 범죄다”라면서 “아무 자격도 권한도 없는 개인이 이런 식으로 국가를 농락했다는 건 그동안 만난 범죄 중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해 “(둘 다) 모든 죄목에 최고 형량을 가하면 무기징역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대통령이 측근에게 국가의 주요 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태는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기존 법을 뛰어넘는다. 헌법 1조를 무너뜨린 행위니 헌정 문란으로 볼 수 있고, 또 대통령은 무조건 문서로 지시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무수행법을 어긴 셈이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모두 헌법 정신을 유린한 사실은 확실하지만 형사적으로 구속 요건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모든 것을 총괄할 실정법이 없다”면서도 “국민정서법상 어떤 명칭을 붙여도 부족할 만큼 나쁜 죄질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쪼개서 본다면 (구속 요건에 포함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떤 죄목이 가능하냐고 기자가 묻자 표 의원은 “국가기밀유출, 강요, 협박, 사기, 대통령기록법, 특별범죄가중처벌법,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공유죄 등 하나하나 붙일 항목은 산더미다”면서 “이런 죄목들은 하나하나 법정 최고형이 가능해서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범죄 행위를 그동안 시민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수사하면 박 대통령, 최순실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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