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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2, 2015

‘집회’를 ‘부패·비리’ 취급…“손실 국고 환수”

ㆍ법무부, 경비 비용 배상·정책 지연 책임 묻기로
ㆍ집회 자유 억압하려고 미국 ‘링컨법’까지 거론

법무부가 국고 손실 환수소송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면서 불법집회로 인한 국고 손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집회로 인한 정책지연 등의 책임도 주최 측에 포괄적으로 묻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헌법상의 기본권 억압이며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22일 법무실 국가송무과에 국고 손실 환수송무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돈을 타내는 등 부패·비리로 국고 손실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방산비리, 입찰담합 등을 국고 손실 환수소송의 주요 대상으로 열거했다. 법무부는 “미국 사례를 주로 참고했다”면서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부정청구법’(일명 링컨법)을 만들어 미 연방법무부 송무국 전담부서에서 소송 및 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3배를 환수조치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부패·비리뿐 아니라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고 손실도 환수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집회로 인한 경찰장비 파손과 경찰관 부상 등에 대한 배상은 물론 정책지연 등으로 인한 국고 손실의 책임도 집회 측에 묻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 강정마을 시위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3년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집회 때문에 정부가 건설업체에 물어준 지연 비용 273억원 중 일부라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폐장 건설이나 미군기지 이전, 간척·터널공사 같은 토목사업 등 국책사업에 반대하면 자칫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법무부 전담팀이 집회 관련 국고 손실 관련 소송을 담당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전담부서는 집회 관련한 업무는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사례는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침을 일제히 비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 측에 소송을 제기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의 일환으로, (정부 측에) 어느 정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청이 진행해온 기존 민사상 손해배상도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데, 법무부에 컨트롤타워까지 두겠다는 것은 집회·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서도 부패·비리로 인한 국고 손실 환수 방침에 집회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기존 경찰청이 해오던 업무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 “명백한 불법 집회나 정부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집회에만 대응,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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