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민변 변호사 및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기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일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주거,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한 뒤 오후 4시30분께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며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철 영장당직판사도 지난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집행부 최모(57)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날 기각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2시 50분께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원을 이끌고 '노동개악 저지' 등을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기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일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주거,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한 뒤 오후 4시30분께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며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철 영장당직판사도 지난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집행부 최모(57)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날 기각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2시 50분께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원을 이끌고 '노동개악 저지' 등을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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