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복지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적의원 34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문화복지위원회가 상정한 원안대로 표결 없이 가결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무상교복은 교육·의료·안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복지부 협의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시에 주민등록을 둔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복 비용을 지원한다.
조례 통과 후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무상교복조례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무상교복 실현을 위해)세금 더 걷지도, 빚을 내지도, 중앙에 손 벌리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로지, 주어진 예산 아끼고 또 아껴서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복지부가 반대하지 못하도록 많이 알려달라”고 네티즌들에 호소했다.
한편, 앞서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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