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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2, 2015

성추문 의혹 전 육군 소장, ‘변조된’ 전역지원서로 전역 권은희 의원 “육군본부 인사결재 라인에 대한 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홍모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 권은희 국회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규정 전역지원서 및 홍모 전 소장 전역지원서> 자료에 따르면, 홍모 전 소장이 육군 규정서식과 다른 변조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도 12일 만에 전역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홍모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에는 ‘군 검찰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조사여부’항목 자체가 누락돼 대통령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역지원서 제출 시 비위사실이 있는 현역 장성의 정상적인 처벌을 위해 비위사실 조사여부를 필수로 기입해야하지만, 홍모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에는 간단한 개인신상 정보와 ‘신병치료 등 개인사유’라는 전역사유만이 기재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전역지원서 결재라인이었던 인사담당 군 수뇌부가 성추문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홍모 전 소장을 빨리 전역시키려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홍모 전 소장은 5월 19일 육군본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의 결재를 받은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일 만인 5월 31일 전역했다.

이에 육군본부 장군인사 담당 관계자는 “전역지원서의 서식 및 규정이 다르게 처리된 것은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다”며“하지만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은 “전역 시 군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조사내용에 대해 확인을 거쳐야하지만 홍모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에는 이 항목이 빠져있다”며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변조된 전역지원서를 작성해 통과시켰는지를 육군본부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비위사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급하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홍모 전 소장을 전역시킨 인사참모부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전역지원서가 12일 만에 통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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