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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3, 2015

“대한민국, 국정원 관리 제대로 못해 배상책임 지게됐다” 法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 접견 거부는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법원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변호사 접견 거부의 위법성을 인정, 해당 변호인들에 대한 국가의 민사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허윤 판사)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변호사에게 500만원, 천낙붕 변호사에게 200만원, 김용민 변호사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사진제공=뉴시스>
장 변호사 등은 유우성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인 지난 2013년 2월 초 여러 차례 국정원 합신센터에 유씨 여동생 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정원 측은 “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 “가려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려씨의 합신센터 수용상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가려씨는 구속된 피의자와 실질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다”며 “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약해 가려씨로부터 국정원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판결 직후 당사자인 김용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은 국정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을 꾸준히 탐사 보도해온 <뉴스타파> 최승호 피디는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구금 상태에 있을 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스스로 헌법 위에 있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국정원의 위법성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또 배상 책임을 받아낸 민변 변호사들에게는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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