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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15

김무성 대표 딸 ‘DNA 신속 수사’ 배경 논란... 괜히 폼만잡는 마약검사 투약효력 이미 지나 소용없다는군 !!

“당사자가 결백 입증하겠다며
마약 사건 진정 낸 뒤 곧바로
검찰이 DNA 감정 나서는 것 이례적”
수사와 관련한 어떤 법률에도 특정인의 진정을 받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없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도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서울동부지검이 ‘마약투약설’과 무관하다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달라는 김현경(31·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딸)씨의 진정을 계기로 디엔에이(DNA)와 모발 채취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하자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바로가기 : 검찰, 김무성 대표 딸 요청 받아들여 DNA 조사)
강력부 경력이 많은 한 차장검사급 검찰 간부는 “당사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마약 사건의 진정을 내고, 곧바로 검찰이 디엔에이 감정까지 하는 건 처음 봤다”고 했다.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논란이 ‘김씨의 아버지인 김무성 대표를 의식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식으로 발전하자 검찰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25일 김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김씨가 지난 17일 자신을 조사해달라며 낸 진정서 말고도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제3자가 낸 진정서가 지난 21일 접수돼 이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애초 김씨의 진정서를 검토했지만,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냈었다. 그런데 그 뒤에 제3자가 사실상 고발장으로 볼 수 있는 진정서를 냈고,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김씨에게서 채취한 디엔에이와 모발을 검사해 그의 실제 투약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씨의 집에서 발견된 투약자 불명의 주사기에서 추출한 복수 인물의 디엔에이 ‘혼합체’와 김씨의 모발 등에서 추출한 디엔에이를 대조·감정할 계획이다. 김씨의 모발에 마약 성분이 있는지도 검사하게 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김씨의 결백을 입증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디엔에이 감정은 애초 ‘소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김씨의 디엔에이 시료와 대조할 주사기에선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복수의 디엔에이 정보가 혼합(혼합체)돼 있어, 김씨의 디엔에이가 그 안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혼합체와 김씨의 디엔에이 시료가 아예 무관한 경우 “주사기와 관계가 없다”고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모발 검사의 경우는 ‘시간’이 관건이다. 통상 마약 수사의 실무에선 모발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투약 시기를 최대 1년 남짓 정도로 보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한 마약수사팀장은 “투약 시점이 1년 정도 지나면 모발 검사로는 양성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여성은 파마·염색 등 머리카락에 화학약품이 닿는 경우가 많아 검출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했다. 김씨의 남편인 이상균(38)씨의 판결문을 보면, 이씨가 마지막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지난해 6월께로 나온다.
노현웅 오승훈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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