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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15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축

ㆍ‘시대 역행’ 방심위

▲자체 판단으로 심의 착수케
강제 삭제 악용 소지도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4일 입안예고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은 인터넷글에 대해 제3자의 신고나 방심위 자체 판단으로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에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경우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당장 표현의 자유 침해가 불가피해졌고 공직자 비판을 차단하는 ‘재갈 물리기’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낙인·윤훈열·박신서 위원(야당 추천)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하고 공인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해야 하며 방심위 직권심의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6명을 차지하는 방심위에서 통과됐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등 공인 관련 게시글은 가해자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토록 단서를 둘지에 대해서는 20일간의 입안예고 후 11월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인 배제’ 단서에 대해 “방심위 회의와 속기록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주장인데 조항으로 넣으면 복잡해지니까 꼼수를 쓴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는 공인인지 아닌지, 공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정보원·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명예훼손글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가령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기자가 유죄를 받으면 관련 글을 다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의 자정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표현을 명예훼손이라 보고 강제 삭제하는 쪽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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