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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15

[충격속보2탄]"이명박아들 이시형 마약했다" 마약공급책 진술 내부 보고서 공개 [내부보고서 입수] 이시형 절친 마약공급책 송창주가 잡혀 사건 전모 진술 직시

마약공급 총책 송창주의 진술에는 분명히 MB아들 이시형이…
‘검찰이 덮은 이유는 최교일의 비밀변론 탓?’
내부보고서, 이시형 절친 마약공급책 송창주가 잡혀 사건 전모 진술
당시 사건 수사했던 동부강력부 검사도 정기인사에서 영전소문 파다
이상균 변호 최교일 전 지검장, MB 내곡동 사저 ‘봐주기 수사’ 주역

김무성 사위 이상균씨의 마약사건과 관련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씨에 관한 정보기관과 유력일간지 내부보고서를 <선데이저널>이 입수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이 보고서에는 (보안철저)라는 전제로 동부지검 형사4부는 기업인 자녀와 정치인 자녀, 연예인 등이 연루된 마약건을 수사했다고 밝히면서 수사선상에서 거론된 인물은'노성일 미즈메드병원 이사장의 아들 노영호와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 이상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배성진 CF 감독(구속), 유명여배우 L, 가수 B, 가수 K(이니셜처리) 등으로 이들은 곤지암과 경기도 인근 골프장, 배성진 자택, 강남텐프로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씨로 이름이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씨만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본지는 지난 주 단독으로 취재한 충격속보에서 SNS상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씨가 그 동안 팔러워로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보도하고 이들이 이용했던 그램러브닷컴에 게재된 사진 등을 전격공개해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왜 검찰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사하면서 용의선상에 오른 거물정치인의 아들은 수사에서 제외시켰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사건은 더욱 더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번 마약사건의 실체를 선데이저널이 집중 취재해 보았다. 리차드 윤(취재부기자)  
▲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마약공급 중간책인 조홍진과 공급책임자 송창주의 판결문에 따르면 주범 송창주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재수감되어 사건의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015 Sundayjournalusa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적발된 것은 이시형의 친구이자 마약공급책인 송창주가 잡혀 진술하면서라고 함. 송창주를 통해 멤버들이 모였고 같이 마약을 했다는 것. 한편 노영호(불구속기소)의 경우 마약 전과가 세 번째 이르며 의사면허를 박탈 당함. 그는 첫 번째 벌금형, 두 번째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또 이상균은 구속돼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수감번호는 5195임』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마약공급책인 송창주씨는 공예가로 이시형씨의 친구로 밝혀졌으며 송씨는 수사과정에서 이시형씨의 이름을 포함해 6명의 이름을 불었으나 검찰은 유독 이씨만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번 마약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석연치 않은 의혹들은 주로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 등과 관련이 있다. 법원은 마약 사건 양형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란 집행유예 선고를 했고, 검찰은 선고가 내려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항소를 포기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공급책 진술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마약공급 총책이 이시형 절친

검찰과 법원이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선데이저널이 취재한 것들을 하나 둘 맞춰보면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분명한 정황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일단 이상균 씨와 마약을 함께 했던 인사들에 대해 마약 공급책 송창주씨의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사건을 변론한 인물이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 출신은 마약 사건을 수임 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무시하고 이번 사건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 강력부 검사가 다음 정기인사에서 영전했다는 소문이 검찰 내부에 파다하다는 것도 검찰 수사가 이상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이상균 씨에 대한 수사 및 판결이 제대로 이뤄졌느냐와 다른 하나는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사건의 키는 검찰이 쥐고 있다.

이 사건은 중간공급책이 조홍진씨가 마약에 취해 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잡힌 것으로 시작됐다. 조 씨는 경찰 수사에서 마약에 취해 자신이 마약을 공급한 고객들과 자신이 마약을 받아오는 상위 공급책의 이름을 모두 진술했다. 그런데 조 씨의 입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 같이 거물급 인사들이었고, 사건을 지휘하던 검찰에 비상령이 내려졌다.

일단 검찰은 상위 공급책인 공예예술가 송창주씨를 구속해 진술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이상균 씨 및 CF감독 배성진,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아들 노성호 씨, 그리고 힙합가수 B씨, 여자 연예인 L 씨 등의 이름이 나왔다. 거물정치인 아들의 이름도 여기서 거론됐다. 검찰은 이 씨의 집에서 17개의 주사기를 발견했는데 이 중에 한 주사기에서 이 씨가 아닌 다른 남녀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검출된 DNA가 누구의 것인지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했지만, 확보된 진술과 채취된 DNA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진술에 언급된 사람들의 DNA와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거물정치인의 아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수사에서 상위공급책 송창주와 중간공급책 조홍진이 자신이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의 이름을 모조리 불었는데도 검찰의 수사는 허점투성이였다. 왜 그랬을까.

MB내곡동 수사 최교일 정치 야망

이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잡아끄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가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지검장(53 사법연수원 15기)은 이씨가 구속기소된 지난해 12월쯤 D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일반적으로 검찰 간부는 물론이고 고검장급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변호사가 마약사범의 변호를 맡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최 전 지검장은 이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의 부친인 신라개발 이준용 회장과의 인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임 시절 충북 청주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이 회장과 알고 지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최 전 지검장과 같이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가 마약사범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고서야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마약사범과 같은 이른바 ‘잡범’들을 변호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후배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낸 뒤 사건을 맡게 하고 자신은 물밑에서 조언을 하는 정도에 그치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씨의 부친과 초임검사 때부터 알던 사이라 사건을 맡게 됐다는 최 전 지검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씨의 부친인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은 충북 청주에서 예식장 사업을 시작한 뒤 건설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충북 지역의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배경을 가진 이 회장과 검사 초임 시절부터 친분을 맺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최 전 지검장이 김무성 대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김 대표는 사위의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이 석방된 지 한 달 쯤 지나서라고 해명했고, 최 전 지검장도 김 대표의 딸과 결혼할 사이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 (왼쪽부터) 가수 K, 가수 B, 유명여배우 L, (이니셜처리) 등으로 이들은 곤지암과 경기도 인근 골프장, 배성진 자택, 강남텐프로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의 얼굴은 본지가 임의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함)
이에 따라 최 전 지검장이 이준용 회장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건 수임의 배경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거의 없는 셈이다. 최 전 지검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으며, 현재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 위해 지역 표밭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최 전 지검장이 변호를 맡은 또 다른 이유는 이번 사건의 연루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시형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며, 최 전 지검장이 MB정부에서 잘 나갔던 검사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보인다.

최교일 전 지검장은 1962년생으로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수원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냈고,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중앙지검장을 맡았다.

TK(대구·경북)-고려대 출신인 최교일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 요직 중의 요직인 중앙지검장에 올라 이후 차기 총장 후보로도 꼽혔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갔던 검사였던 것이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등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갔던 지검장이 개업 후 자신의 주군 아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건의 변호사로 나섰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간부와 2011년 8월∼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허술한 검찰 수사이 배경에는 이러한 전직 검찰 고위직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3년동안 온갖 마약 섭렵 이상균이 초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은 이 씨 및 이 씨와 함께한 상습 투약자들이 전과가 없는 초보 뽕쟁이라는 점에 밑바닥에 깔아놓고 판단을 했다. 일단 지난해 법원 판결을 들여다보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는 지난해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균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올해 2월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605만원을 추징했다. 당시 검찰과 이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등 마약류를 사들여 지인들과 서울시내 클럽, 지방 휴양리조트, 주차된 차 안 등에서 투약ㆍ흡입했다. 클럽에서 각종 마약을 흡입한 행적이 소상이 드러나 있다. 이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클럽에서 80만원 주고 필로폰 1g를 전달받아 논현동 한 클럽 화장실에서 코카인 0.5g를 카드를 이용해 나눈 다음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흡입했다.

또한 3회에 걸쳐 코카인을 흡입했고 지난 2012년에는 ‘필로폰’ 약 0.3g을 유리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이 씨는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도 흡연했다. 판결문은 친절하게도 기본범죄(코카인 매수의 점)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로 4년에서 7년을 제시했고 코카인 사용 경합 범죄에 대해서도 1년에서 3년을 제시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재판부는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 내지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A와 달리 본국에서는 대마 정도는 일반인들도 쉽게 구한다고 해도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돈 좀 있다하는 연예인들 정도가 구하는 약이 엑스터시나 암페타민이다.

하지만 코카인이나 필로폰 등은 고가인데다 공급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력과 인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구할 수 있다. 사실상 전문적 마약 조직책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러한 종류의 마약흡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은 입맞추기라도 한 듯 집행유예와 항소포기를 했다. 이는 마약사법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최교일의 비밀변론이 마약판결 작용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4년~9년6월) 하한선을 이탈한 선고 결과에 의혹이 쏠리자 서울동부지법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양형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마약류 매수가 투약 목적인 점, 범행을 인정ㆍ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함께 투약한 공범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초범인 데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법원과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마치 이 씨가 초범인데다 단순 흡입자라는 논리와 다름없다.

하지만 2년 간 마약투약을 해왔고, 마약 종류들이 대마나 엑스터시가 아닌 전문 공급책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코카인과 필로폰 등임을 감안하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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