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마약 사위 사건과 관련해 김 대표의 딸인 김현경 교수(수원대)가 DNA 검사를 자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은 크게 두가지 논란과 의혹이 있다. 김 대표의 영향을 받아 봐주기 판결을 나왔을 것이라는 의혹과 마약 투약 공범의 존재 및 은폐 논란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 대표 사위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에서 제3의 인물 DNA를 발견했는데 주인공을 밝히지 못했다. 마약 수사는 마약 투약자의 주변 인물을 탐문해 공범을 찾는 것이 보통인데 이례적으로 검찰은 제3의 DNA 흔적을 발견하고도 이를 밝히지 못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이씨와 결혼을 약속했던 김 대표의 딸 김현경 교수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당연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수가 직접 검찰에 자신의 DNA 검사를 자청한 것은 의미가 크다. 수원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일주일에 4번 학교에 출근하고 강의가 끝나면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을 만큼 언론의 접촉을 피해왔다. 하지만 입을 다물수록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때 해명하지 않으면 아예 믿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김무성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판단해 DNA 검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교수는 자신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DNA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진정서를 접수했고, 서울동부지검도 검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DNA 검사에서 김 교수의 DNA와 주사기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의 공범 의혹 제기는 정치적 공세로 치부되고 역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김 교수의 DNA 검사를 통해서도 공범 의혹을 풀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제3의 DNA 정보가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제3의 DNA가 2명의 혼합 DNA로 이뤄져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서로 다른 사람의 DNA가 섞인 ‘오염’된 상태여서 분석을 해봤자 DNA의 주인을 가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김 교수가 DNA 검사를 받더라도 대조군인 제3의 DNA가 분석 불가라고 하면 자택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규명할 수 없다.
DNA 분석 업체 한 관계자는 "혼합 유전자형 DNA 분석 결과 두 사람의 DNA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의 DNA가 많고 다른 사람의 DNA가 적을 경우 다른 사람의 대조군인 DNA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석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는 24일 미디오늘과 통화에서 "특정인을 전제하지 않고 혼합된 DNA와의 대조는 가능하고 정보도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대조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DNA와 비교해 일치한 결과를 나올 수 있을지 섣불리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당당히 DNA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검사를 받아도 비교 대상이 판독 불가라면 무용지물이 되고 제3의 DNA 정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
검찰이 뒤늦게 제3의 DNA 정보가 2명의 혼합 DNA라고 설명한 것도 석연치 않다. 당초 검찰은 이씨 자택에서 나온 주사기에서 제3의 DNA 정보가 발견됐는데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부실 수사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3의 DNA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자 혼합된 DNA이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처음부터 검찰이 제3의 DNA 정보가 혼합돼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면 부실 수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고 공범 은폐 의혹 확산도 막을 수 있었는데 굳이 검찰은 데이터베이스 등록 문제가 제기되자 그제서야 제3의 DNA 정보가 혼합된 것이라고 늑장 해명을 했다.
결국 제3의 DNA 정보가 혼합돼 있다는 검찰 발표는 김 교수의 마약 투약 여부, 그리고 또다른 공범의 투약 여부,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 등을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시키는 '신의 한수'가 된 셈이다.
이씨의 판결 봐주기 논란도 현재 진행 중이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씨의 사건을 수임해 비밀 변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최교일 전 지검장이 이씨의 사건을 맡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전 지검장은 고향에서 내년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씨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것을 인지해 정치적 이득을 염두에 두고 이씨의 변호를 맡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지검장을 지낸 사람이 굳이 마약사범의 변호를 맡을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 최 전 지검장의 해명이지만 과연 이씨가 일반인이었다면 변호를 맡았을지 의문이다. 최 전 지검장은 초임 검사 시절 이씨의 부친과 알고 지낸 인연 때문에 사건을 수임했다는 입장이다.
최 전 지검장은 서울지검장 시절 '정치검사'로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최 전 지검장은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핵심 관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실시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리고 최 전 지검장은 ‘실무자를 배임으로 기소하면 배임죄 행위로 인한 이익이 대통령 일가에 귀속되는 점이 부담스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스로 정치적 수사를 했음을 시사했다. 당시 한겨레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쪽은 무리하게 처벌하고 한쪽은 과도하게 봐주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최 전 지검장은 서울 중앙지검 1차장 시절 MBC ‘PD수첩’ 팀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 최 전 지검장은 퇴임 후 이강희 전 신한국당 의원과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한국전력의 사외이사로 임명돼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받았다.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서 공개한 '201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전 지검장은 119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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