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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3, 2015

‘145억 탈세’ 유흥업주 변호인 된 ‘검찰 특수통’ 남기춘

ㆍ‘정윤회 문건’ 제보 박동열
ㆍ세무조사 뒷돈 받아 구속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세금 1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모씨(49)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 중에는 검찰에서 강력·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55·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박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같은 건물에 있는 유흥주점 2곳을 동업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352억여원에 이르는 매출액을 축소·허위 신고해 145억여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씨를 195억여원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했다. 신병 확보 후 수사과정에서 세금 포탈 액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일 때 기본 형량이 4~6년이지만 200억원 이상일 때는 5~9년으로 늘어난다.

‘정윤회 문건’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2)도 박씨 사건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박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금 포탈 액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박씨와 동업자 간 7 대 3 수입배분 조건과 박씨가 구속된 후 국세청이 고발한 포탈 액수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박씨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기소 직전에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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