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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5, 2016

신상철 '천안함 좌초설' 무죄…"구조지연" 주장만 집유(2보)

법원 "좌초설은 거짓이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한 의혹 제기"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58·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가 5년이 넘는 재판 끝에 1심에서 '천안함 좌초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거짓으로 판단하면서도 신 대표의 주장이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 대해 25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의 천안함 침몰 의혹에 대한 현장검증기일인 지난 2012년 5월 1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신 대표(오른쪽)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현장검증에 앞서 사전회의를 하고 있다. 2012.5.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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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존자 구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 등 이명박 정부를 비방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대표는 2010년 4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한 침몰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신 대표는 당시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그러자 해군과 국방부 장관 등은 "'천안함 좌초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 대표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5년에 가까운 재판 동안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해군2함대에 방문해 해군2함대 사령부가 보관중인 천안함 선체에 대한 직접 검증에 나섰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해군2함대에 방문해 한 차례 더 현장검증을 거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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