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출신 퇴직자가 최근 3년간 100% 재취업하는 등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출신들의 재취업 승인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 대상자 771명 중 676명이 승인을 받아 재취업승인 비율이 평균 87.7%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월에서 2016년 6월까지 심사 대상자의 취업 승인 비율은 ▲2014년(7~12월) 71.3% ▲2015년 87.8% ▲2016년(1~6월) 91.9%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강화됐지만 도리어 재취업 승인율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국정원 출신 퇴직자 20명은 100%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출신 136명 가운데 133명이 승인을 받아 승인률이 98%에 달하고, 검찰청 출신 28명도 1명을 제외한 27명이 승인을 받아 승인률이 96%를 기록했다.
이어 국방부(89%) 금융감독원(88%)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크게 높았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검찰청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돼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3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 대상자 771명 중 676명이 승인을 받아 재취업승인 비율이 평균 87.7%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월에서 2016년 6월까지 심사 대상자의 취업 승인 비율은 ▲2014년(7~12월) 71.3% ▲2015년 87.8% ▲2016년(1~6월) 91.9%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강화됐지만 도리어 재취업 승인율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국정원 출신 퇴직자 20명은 100%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 출신 136명 가운데 133명이 승인을 받아 승인률이 98%에 달하고, 검찰청 출신 28명도 1명을 제외한 27명이 승인을 받아 승인률이 96%를 기록했다.
이어 국방부(89%) 금융감독원(88%)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크게 높았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검찰청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돼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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