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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8, 2016

헌정사상 처음...심재철 "광복회, 견강부회 말라" 건국절 반대하는 광복회에 "억지" 등 원색비난, '역사전쟁' 발발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5일 건국절 법제화 추진에 강력 반대하는 광복회에 대해 "억지", "말이 안 되는 견강부회"라며 원색비난,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7천여명의 독립유공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정통 독립유공자단체' 광복회를 이같이 여당인사가 정면에서 원색비난하고 나선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여권발 역사전쟁'의 발발이다.

비박계인 심재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광복회가 지난 23일 성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쓴 1919년 4월13일 임시정부 탄생일이 국가생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그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지 대한민국 국가가 성립하는 날은 아니다"라면서 "국가가 성립하려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리고 전세계적인 인정, UN의 인정 이같은 네 가지 요건이 결합돼야만 정식 국가로서 인정이 되는데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였을 뿐이었다. 국가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광복회가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란 국호로 독립선언을 할 때도 당시 영국의 식민지로 국가, 영토, 주권이 없었고, 국제적 인정도 프랑스뿐이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각 나라마다 건국절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라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연원이 더러 차이가 나기는 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660년, 그러니까 초대 일본 왕이 처음 즉위한 날을 바로 건국일로 삼는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데 그 부분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있다"며 얼버무렸다.

진행자가 이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도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임정이 건국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논리는 좀 과한 게 아닌가 싶다"고 힐난하자, 심 의원은 "우리는 세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단 하나밖에 없었다. 당시에 주권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고 국제 승인도 받지 못했고 임시정부가 국제적인 승인을 못 받았다. 네 가지 중에서 무려 세 개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어 건국절 주장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던 것이지 임시정부가 국가다, 따라서 그 국가를 그대로 계승한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니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선열들이 땀흘려 싸운 것이 매우 숭고한 전통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나는 인정하니까 너네들이 인정해 달라, 그렇게 억지를 부릴 수는 없지 않냐?"라며 광복회가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광복회가 '건국절 추진은 친일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건 말이 안 되는 견강부회"이라고 원색비난한 뒤, "건국과 친일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 건국이라는 것은 건국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으로), 그것이 광복,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훼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복회가 '지하에 계신 안중근, 윤봉길 의사님을 비롯한 독립운동 선열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라고 울분을 토한 데 대해선 "광복과 건국은 절대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국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얼버무렸다.

그는 건국절 법제화가 새누리당 당론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론은 아직 아니다"라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모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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