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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15

선관위 "정종섭-최경환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정종섭에 대해선 강력한 주의 촉구", 야당 "면죄부 주는 거냐"

중앙선관위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죄부를 줬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선 장관에 대해선 "당정 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과위는 다만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 최 부총리에 대해선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었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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