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인재 영입 1호로 입당한 표창원 소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선거 개입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피스텔 안으로 즉각 진입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경찰대 교수직을 사퇴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구 달서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표 소장은 지난 12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질문에 대해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16일 밤 10시에 이뤄진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부적절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다”며 “다만 무죄 판결의 의미는 의도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 거짓임을 알면서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유가 증거로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그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판단 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경찰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관련 기사 : 표창원 “대북 확성기 효과있다면, 국정원 대선 댓글도 마찬가지” )
김 전 청장은 선거 유세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 선거 현수막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함께 ‘뚝심!! 청문회 선서 거부’라는 문구를 표기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여당 안에서도 “국회를 무시하느냐”는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전력을 오히려 ‘홍보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 각종 ‘파문 중심’ 인물들, 대거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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