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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9, 2016

중앙선관리위는 제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에 만전의 준비완료, 부정선거 강행 의혹 ?



중앙선관리위는 언제든지 제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가 되어 있고, 부정선거를 강행하고 있다!
중앙선관리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는 관심이 없다!!!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등은 국민의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제기·의혹제기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소위 철면피 그대로이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 대통령을 컴퓨터(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전산조직) 조작하여 언제 당선시킬 수 있다.
중앙선관리위는 아래와 같이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어 국민을 무척, 한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

1. 모든 정당(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 당 등)이 강동원 의원 등이 제기하여 국회에 발의한 투표소개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방치하고 있다.

  가. 제19대 국회의원에게 제18대 국회의원(299명) 전원에게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를 송달, 배포하였는데, 모두 입을 다물고 침묵하였다.
  나. 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묵인, 방조하였다
  다. 심지어 새누리당(박성효의원 등 9명)와 중앙선관위원회는 2014.1.17. 노골적으로 아래와 같이 법령을 개정(개악)하여 부정선거자행을 준비하였다.
    1). 부정선거 가능하도록 한 위헌조항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을 삭제하였다.
    2). 반면 오히려 ‘보조수단’이라고까지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개정삽입하고, 또 제278조 제4항의 단서조항에 삽입하였다.
  - 이는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제19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사후에 합리화, 합법화로 가장한 것이다.
  - 또한 이제 법으로도 언제든지 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를 개표사무에 동원, 컴퓨터 대통령, 컴퓨터 국회의원(20대 국회의원 총선 시)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3). 위 법령 규정에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조항인 것이다.
왜냐하면기계장치 개표는 조작이 불가능한 장비이고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의 장비는 인간이 전산운용프로그램에 명령하여 임의로 개표결과를 조작이 가능한 것이므로 하나의 규정에 정반대 개념의 용어 기계장치와 전산조직’ 2개를 기재하고 있는바이는 부정선거를 해도 좋고 아니해도 된다.”의미이므로 공직선거에 관한 규정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위 다.항에서 보듯이지난 2014.17. 공직선거법 개정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제정한 공직선거법을 두고공직선거 조작하는 선거법으로 개악했던 것이고공직선거법을 모순되고 위헌한 법률로 만들어 파괴했던 것이다.

2.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과 대법원장, 대법원재판부 대법관들, 그리고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 당 등은 소송인단이 2016.3.7.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산조직 일체의 사용중지 결정신청(2016주4)의 건과 2016.4,.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보정)의 건과 내용증명발송에 거부하고, 불법부정선거를 강행하고 있다.

(* 아래 게재문 참조)
20대 국회의원 총선 개표시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보정)제출했습니다!
2016.04.08. 15:0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3

20대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사용일체를 중지한다!결정신청하다!



  이인복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을 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투표지심사계수기 등을 동원하는 부정선거를 자행을 강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및 270여 곳 시군구 선관위원장 법관들이 자신들이 제조한 가짜 국회의원과 그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불법으로 통과시킨 예산으로 얼마든지 언론, 야당 등을 매수하고 무마시켜 은폐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후배 대법원 재판부대법관들이 얼마든지 그 부정선거를 은폐시킬 수 있다.

  가사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후배대법관들이 대법원 담당재판관이 되어 재판자체를  열지 않고, 봐주기 불법으로 재판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3.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4.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를 개정하여 만들고, 이 제도를 이용한 부정선거가능성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

5.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은 소제기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재판처리하게 되어 있어 있는 선거무효소송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 2012.4.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2012수11, 2013수28, 2012수42)은 임기 4년 동안 재판을 하지 않았다. 제19대 국회의원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선거무효로서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 2012.12.19.실시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를 2013.1.4. 소제기하였는데 180일을 도과하여 180일은커녕 3년4개월째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법적 정통성이 없는 선거무효로서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 되었다.
   - 선거소송인단(원고)늬 투표지(수개표)재검표 신청(2013주2)을 각하ㅡ기각하였고, 이렇게하여 부정선거를 은폐했다.
   -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이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헌법 제24조)과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탈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의 중대한 범죄를 자행하였다.

6. 아래에서 보듯이, 투표용지(투표지)가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도록 하여 사전 부정선거 가능성을 방치, 방조하여  공정성시비를 해도 밝힐 수 없도록 하였다.

  가.


<총선 D-4> "사전투표는 괜찮은 줄 알고"…투표지 '찰칵' 적발
  | 기사입력 2016-04-09 21:48 | 최종수정 2016-04-09 22:32
경찰 "증거 확보한 뒤 사법처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4·13총선 사전투표를 하던 5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9일 오후 5시1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동사무소 사전투표소에서 A(53)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이 투표소에 근무하던 참관인이 '찰칵'하는 소리를 듣고 적발했다. A씨는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인정한 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스스로 삭제했다.경찰은 A씨가 투표지 등의 촬영을 금지한 공직 선거법 166조의 2를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사진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사전투표라서 사진 촬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운 사진을 복구해 증거가 확보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투표지는 유효하게 처리됐다.찍은 사진이 기표소 밖으로 나오지 않아 선거 참관인들 모두 A씨 표를 유효표로 처리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진이 유출되지 않아 비밀선거 등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ady@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8320639


  나. 여기서 법적으로 선거인이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전 봉쇄하여 부정선거 후에도 확인이 불가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거권의 유린인 것으로 위헌인 것이다.  독일은 본인의 투표지를 보관하도록 하였다,(일련번호 3개 부여)
  다. 공직선거법상 위법 혹은 문제조항


공직선거법
150(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개정 2002.3.7>)
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158(사전투표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4.2.13>
1. 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2. 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17]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개정 2014.1.17.>

167(투표의 비밀보장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다만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78
② ··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4.1.17>


    1). 위 제166조의 2항에서처럼 자신이 기표한 것조차 사진촬영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과연 정당하고 적법한가?

    2). 위 제167조에서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사진촬영한 것이 비밀보장과 연관하여 과연 제167조의 위법인가?

    3). 위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에서 투표함 보관상에 있어 투표지 바꾸어치가 가능하지 않는가?

    4). 투표함 보관 투표지(투표용지)를 언제든지 바꾸어치기 할 수 있다.
 설사 투표지 재검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고, 시정할 수 없다.

   아래에서 보듯이, 벌써부터 사전투표한 제20대 국회의원 사전 투표의 투표함관리가 위법함이 제보되었다.

<"마지필" 마이 지킴이 필리버스터> "시민의눈" - 사전투표함을 밤새워 지키다!!|4.13총선참관교육과제보
| 조회 330 |추천 1 | 2016.04.09. 10:00 http://cafe.daum.net/electioncase/UyOR/6

댓글

 안단테사랑  16.04.09. 10:02  
사전투표함 보관소에서 충격적인 제보가 왔습니다.아주머니 한분이 봉인스티커가 없는 투표함을 선관위 보관소로 가져와 봉인스티커를 붙이셨다는 겁니다. 이후 상황 확인되는 대로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위 법조항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다.

7. 언론이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소송사건, 제19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일체 보도하지 않고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에 공범이 되어있다.

8. 야당이 부정선거에 눈 감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 등에 매수되거나 여당의 제2중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및 민주당이었다.

9. 국가기관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부정선거자행에 대해 국민들은 알기 힘들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앙선관위 이인복 대법관과 대법원장, 대법원재판부 대법관들, 그리고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 당은 소송인단이 2016.3.7.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산조직 일체의 사용중지 결정신청(2016주4)의 건과 2016.4,.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보정)의 건에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바로 불법부정선거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다.

심지어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문제없다.’고 결정까지 하는 등 부정선거 자행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조하였다허나 이는 위 1.항에서 밝힌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재판인 것이다.
(* 참조)
헌재 "투표지 분류기 사용 문제없다"오류·조작 희박 '결정'은 공선법 제278부칙 제5조 위반의 불법재판입니다!




10. 국민은 국가기관의 노골적이 부정선거 만행에 분노하여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거 선거일 30일 이내, 대규모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제기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 하고 있는 것이다.


< 결론 > 
이제 중앙선관위가 끝없이 거짓말을 반복 자행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이 깨우쳐 항의, 항거하고 일어나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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