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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6, 2016

이명박근혜심판본부 '헤럴드 경제'등에 28억 손배소 조정신청 조선일보는 언중위 조정 불능으로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및 23억 손배소송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백은종 대표는 2010년 이명박 집단의 음해와 서울 경찰청 사이버 4팀장 장관승의 조작 수사로 횡령범으로 기소되어 6년만인 지난 1월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이명박근혜심판본부 횡령 음해 사건을 악의적의로 보도한 언론사 9곳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냈다.

특히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들 중에 <헤럴드 경제>는 2010년 5월 28일 자 '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08년 9월 광우병 촛불시위 때 발생한 몇몇 부상자의 병원비 성금을 호소, 거둔 7500만원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하고' 7명의 안티MB 카페 운영진은 1억8000만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전혀 근거도 없는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사과 보도 및 28억 손배조정신청을 청구했다.

헤럴드경제 언론조정 신청서

조선일보는2010년 6월 18일자 기사에서 "3억원 가량의 불법 기부금을 모금하고 안티MB 대표로 재직중인 2009년 신청인이 4000만원을 불법모금한 후, C씨에게는 1400만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26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에 대해 지난달 29일 언론중재위가 조정을 하려 하였으나 조정에 참석한 조선일보 이명진 사회부장의 중재안 거부로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하기로 하였다.

조선일보 이명진 부장은 사과보도 및 배상을 요구하는 백은종 대표에게  "사과보도 할 수 없다, 배상도 응할 수 없다. 기사의 출처 또한 밝힐 수 없다. 소송해라. 다만 추후보도는 해주겠다" 라며 중재내내 귀찮다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백대표가 "정 응할 수 없다면 배상도 필요없으니 사과보도라도 해달라" 라고 했으나 그마저도 할 수 없다 며 백대표와 화해를 권하는 언론중재위 배심관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왜곡보도 어쩌라고?' 묻는 듯한 이명수 조선일보 사회부 부장 이명수©정찬희 기자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가 언론중재위에 '추후보도와 손배소 중재를 요청한 언론사는 조선일보, 헤럴드 경제 외에도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올인코리아, 이며, 추후보도 중재는 연합뉴스, 노컷뉴스, MBN 등이다.

아래는 언중위에 신청한 헤럴드 경제 신청서 전문이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헤럴드 경제 (http://biz.heraldcorp.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추후보도문>

가 : “<사설>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
2.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09년 6월 18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사설>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이라는 제목으로 “네티즌 성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카페지기의 구속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7명의 안티MB 카페 운영진은 1억8000만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결과, 안티MB 카페지기는  백은종 대표는 위 내용에 대해 1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8억 원을 지급한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헤럴드 경제 보도에서 “7명의 안티MB 카페 운영진은 1억8000만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고 보도된 안티MB 카페 대표 운영진 백은종으로 위 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이고,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신문사업자입니다.

2. 보도의 문제점
피신청인은 네티즌 성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카페지기의 구속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 광우병 촛불시위 때 발생한 몇몇 부상자의 병원비 성금을 호소, 거둔 7500만원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른 7명의 안티MB 카페 운영진은 1억8000만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 보도하여 이를 사실처럼 알아보게 하여 단체와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고 회원 탈퇴로 단체 활동이 저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사는 신청인이 소속해 있던 단체인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에 대해 “7명의 안티MB 카페 운영진은 1억8000만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보도는 검찰과 경찰이 인지 수사 결과 및 재판 결과 사실로 아닌 왜곡 보도로 판명 되었습니다.(입증자료: 무혐의 처분 결과통지서)

3.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단체를 사실확인 한번 없이 의도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왜곡 보도하여 단체 및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어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손해배상액 산출 근거
헤럴드 경제의 저희 단체에 대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거짓 보도로 인해 당시 18여만 회원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이명박 정권의 국민기만 서민말살 사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를 막아내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던 저희 단체가 거의 와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헤럴드 경제는 단정적으로 “7명의 안티MB 카페 운영진은 1억8000만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고 적시한 점은 악질적인 사기 보도로 어떻한 방법으로든 응징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같은 악질적이 보로를 하게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눈에 가시였던 저희 단체를 와해 시키기 위한 하수인 노릇을 한 것으로 보여 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보도 결과로 저는 물른 함께하던 18만여명 회원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수만명의 회원 탈퇴와 후원금 단절로 활발하던 활동이 심히 위축 되었습니다. 또 이 단체의 대표였던 저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헤럴드 경제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은 불가 하지만 권력에 빌붙어 정론직필과는 거리가 먼헤럴드 경제가 최대한의 금전적인 배상이라도 해야 언론이 바로 서는데 기여를 한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은 금액을 청구 합니다.

당시 단체를 대표해서 18만 회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18억원. 및 단체 대표 백은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5억원, 회원들의 활동 위축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후원금 단절로 발생한 물질적 피해에 대해 5억원 총 28억원

<사설>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0-05-28 10:50

네티즌 성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카페지기의 구속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정파적 시민운동가와 단체들의 부도덕성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 광우병 촛불시위 때 발생한 몇몇 부상자의 병원비 성금을 호소, 거둔 7500만원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이다. 또 그중 부상자 대표는 3000만원의 합의금을 가로채 자녀 유학비와 빚을 갚는 데 썼고, 다른 7명의 안티MB 카페 운영진은 1억8000만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

일부 시민단체나 자칭 시민운동가들의 후안무치한 모럴 해저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좌파 시민단체 140여곳이 50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멋대로 쓴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심지어 환경운동연합의 한 간부는 4년 동안 3억원의 자금을 횡령, 개인 채무 변제와 애인 생활비 충당 등 타락 정도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이들의 추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법의 영악함과 부도덕함이 잡범 수준을 넘는다.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는 도덕성이 최고의 덕목이자 생명이다. 부도덕한 사실을 일부 간부와 특정단체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책임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보조금과 공금, 기부금을 마치 쌈짓돈 쓰듯 하며 탈선을 저지른다면 이는 시민운동의 탈을 쓴 늑대에 불과하다.

시민단체가 바로 서고 진정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함량미달의 이런 단체나 운동가를 스스로 정화하는 게 최선이다. 건강한 시민단체마저 잘못 인식돼 시민운동이 위축될 공산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적극적인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시회적 위세에 눌려 혹시라도 비위를 덮는 일이 있어서는 사법당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는 필요하나, 그 사용과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운동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는 게 대전제가 돼야 한다. 불가피하게 받을 경우 투명한 사용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진정한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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