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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4, 2015

박근혜 청문회? 제2의 세월호 막는 청문회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가 '세금 낭비'가 아닌 이유

6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전남 진도 바다 위에서 뒤집히고, 수학여행을 가던 고교생 250명을 포함해 승객 304명이 타고 있던 배가 서서히 침몰해가는 모습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던 그 날로부터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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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4월 16일 오전,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침몰하는 여객선 세월호의 모습.
ⓒ 해양경찰청 제공

"다 끝난 일 아니냐", "사법부가 진상규명 다 하지 않았느냐",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세월호 관련 기사 아래에는 최근 이런 댓글들이 달리곤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부분 밝혀졌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만 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밝혀졌다고 그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해경 등 구조세력이 탑승객들을 왜 구하지 못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12월 10일, '제1차 청문회에 즈음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기자회견' 중)


지난해 11월 19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이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받은 600만 명 국민 서명,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된 이 특별법의 목적은 뭘까요? 결국, '진상 규명'을 통한 '피해 지원'과 '안전 사회 건설'에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월호 특별법 1장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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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서라도 만났으면... 참사로 외아들 오영석군(18, 단원고)을 잃은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가 작년 5월 9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다가 영정을 끌어안고 잠든 모습.
ⓒ 권우성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리는 더 안전해졌습니까? 2015년 12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국민은 '안전'한가요? 사고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개인의 운으로만 재난을 피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그다음입니다. 

세월호 때와 달리, 비슷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 다수를 구조해낼 수 있을 만큼 체계화된 국가 재난대비시스템과 현장 매뉴얼이 이제는 만들어졌습니까? 해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인명 사고가 난다고 해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구조하며, 그에 맞는 보상과 사과를 하리라는 신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감사원 "정부 초동대응 미숙으로 재난 대응에 대한 국민 불신 고조"

행정기관을 감찰하는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안전관리·감독실태 결과 최종 발표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초기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의 초동대응 미숙,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의 확산 등으로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세월호 참사 608일째인 12월 14일, 특조위는 이와 관련한 제1차 청문회를 3일간, 매일 오전 9시 반~오후 7시께까지 서울 중구 명동 YWCA 대강당에서 엽니다. 특조위는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듯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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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608일째인 2015년 12월 14일부터 3일간, 세월호 특조위 1차 청문회가 열린다. 특조위는 정부 관계자 등 증인,참고인 37명을 소환했다.
ⓒ 세월호 특조위

1.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꼭 해야 하나요? 혈세 낭비 아닙니까? 

특조위가 어떻게 꾸려졌는지 기억하십니까? 특별법에 따라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여야 각 5명씩 국회 추천 10명, 유가족 추천 3명, 대한변호사협회·대법원 추천 각 2명까지 17명 위원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뽑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특조위는 초기부터 조직 규모와 예산·시행령 등을 두고 계속 정부와 갈등을 빚었고, 그때마다 정부·여당은 정부 안을 관철했습니다. 그러는 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특별법 시행령은 해수부 안을 토대로, 예산도 기재부 안대로 통과됐지요. 

이석태 위원장은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상 규명이 없으면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기록과 증언을 남겨야 한다"고요. "검찰·감사원이 조사했으나 (당시)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언제 보고했는지 등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잘못을 숨기려 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고요.

약 3000명이 사망한 2001년 미국 9·11 테러 때는 어땠을까요.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9·11국가위원회'는 약 1년 8개월간 활동하며 청문회만 12차례 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도 이들과 만나, 테러 소식을 처음 들은 때부터 이후 무엇을 어떻게 지휘·진행했는지 당일 행적에 대해 자세히 증언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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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국가적 재난을 겪은 미국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를 만들고 12차례 청문회를 열었다. 사진은 2004년 4월 29일, 조지부시 대통령이 '9·11국가위원회'와 만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 유튜브 갈무리

2. '정치 편향' 비난받는 특조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조위가 10월 말 의결한 안건, 즉 '대통령의 7시간 조사'가 쓸데없는 사생활 조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7시간은 사실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즉 공적인 업무 시간을 뜻합니다. 당일 청와대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신청이 접수됐고, 특조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별법 5조(위원회 업무)에는 '참사 관련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가 들어있습니다. 특조위가 '정부 대응의 적정성' 부분을 따져야 한다고 법이 규정한 겁니다. 게다가 특조위가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단서를 달아 통과시켰을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도둑", "혈세 낭비"라며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특조위 내년 예산은, 특조위가 애초 신청한 189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약 62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날 이석태 위원장은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죠.

조사신청서에 '가해자'가 박 대통령으로 쓰여 있었다고요? 특조위 측은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서를 참고해 만들었다, 구 양식에 따른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조사 나간 특조위 조사관들이 부적절하게 웃었다는 점도 지적됐죠.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시면 될 겁니다.(관련기사: "특조위 웃으며 사진? 유족들이 웃으라 했다" )

3. 그래서, 청문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데요? 

특조위는 정부 관계자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사고 직후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참사 초기 정부의 구조·구난 활동 내용이 어땠는지(14일) ▲해양사고와 관련한 대응 매뉴얼·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지(15일) ▲피해자 지원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6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희생자 유족은 물론, 당시 구조 책임자인 해경과 해군,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 증인 31명과 참고인 6명을 소환했습니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등이 출석해 특조위 위원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일, 최소 32명이 참석하겠다고 했고요.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은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불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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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 국회 국정조사 답변 중인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왼쪽)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오른쪽). 두 명 모두 이번 특조위 청문회에 증인 소환됐으나, 이주영 장관은 13일 현재 구두로만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 유성호

그러나 넋 놓고 특조위 청문회를 지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특조위가 제대로 따져 묻는지,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지, 참사 당일 정부의 재난 대응시스템은 어땠는지 등을 시민들이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 150석인 방청권은 당일 오전 선착순으로 교부된다고 합니다(피해관계자 우선 배정).

해수부 작성으로 추정되나, 정작 해수부는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은 어떻습니까. 여기엔 "(특조위 활동기간 관련) 우리부 입장 관철", "(예산 관련) 기재부에 우리부 의견을 전달",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이 필요시 전원 사퇴 의사 표명"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9·11국가위원회'는 이후 약 570쪽에 달하는 최종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첫 항목부터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National Crisis Management)'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9·11테러와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고, 이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앞서 말했듯, 문제는 사건 발생 후 '그다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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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2일, 수능일을 맞아 세월호 희생 학생 추모행사 '아이들의 책가방' 행사가 열렸다. 희생자 유가족이 광화문 합동 분향소에 서 있다.
ⓒ 권우성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훌쩍 넘은 2015년 12월, 대한민국은 안전해졌나요?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구하리란 믿음이 있습니까? 사고 당일 시시각각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실상과 교훈을 알고 계십니까?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이번 청문회를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도 이를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참사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사건 관계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기록과 증거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위한 기록과 증언이 이루어질 이번 청문회에 국민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 진상 규명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0일, 이석태 위원장 기자회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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