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전회장 탄핵후 회관 '99년 장기리스' 계약 드러나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뉴욕한인사회에 결국 핵폭탄급 스캔들이 터졌다. 소문이 무성했던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의 99년 장기리스가 사실로 판명됐기때문이다.
회장선임 문제로 1년간 법정공방을 벌였던 뉴욕한인회 사태가 자칫 수천만달러의 가치를 지닌 회관을 날릴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에 동포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승기 전회장이 한인회장 문제로 법정공방이 시작된 지난해 4월 뉴욕의 대형부동산업체와 회관을 99년간 장기리스하는 비밀 계약을 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날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민승기 전회장은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와 99년간 리스 계약을 맺고 1년치 리스료 100만 달러중 25만달러의 선수금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이스트 캐피탈에 "회장을 사칭한 민승기씨와 체결한 이번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민 전회장을 뉴욕주 검찰에 형사 고발,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민선 회장은 "계약이 체결된 지난해 4월15일은 민 전회장이 탄핵당한 3월30일 이후로, 뉴욕주 검찰이 3월 중순에 이미 민 전회장에 서한을 보내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장기리스와 매각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주검찰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주검찰의 명령을 무시한 이번 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액의 선수금까지 지불한 이스트 캐피탈측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데다 상대가 대형 부동산업체라는 점에서 법정공방에 들어갈 경우, 수십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 리스 계약 사실은 법원 결정으로 김민선회장이 뉴욕한인회관에 출근을 시작한 직후인 지난 15일 이스트 캐피탈이 서한을 보내 드러났다. 서한엔 "우리는 이 건물을 99년 장기리스로 계약한 회사로 2015년 4월, 25만 달러의 계약금을 선불로 지급했다"며 뉴욕한인회관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간 민승기 전회장은 한인회관 장기리스설이 제기될 때마다 한인회관은 투자개발회사 설립을 통한 개발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엔 동포라디오 AM1660과의 인터뷰에서 "99년 장기리스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당장이라도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민 전 회장은 25일 뉴욕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스트 캐피털’사와 장기리스 계약을 체결한 직후 1년치 임대료 중 선수금 명목으로 25만달러를 미리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한인회장선거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 등 한인회 운영 공금으로 사용했고 지금 남은 잔액은 없다"고 밝혔다.
"단 한푼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그는 "이스트 캐피탈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은 에스크로나 디파짓이 아닌 첫 연간 임대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선수금 수령은 뉴욕한인회 공식 계좌가 아닌 민 전 회장의 담당 변호사를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장기리스 계약은 건물소유주에게 크게 불리한 조건이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계약서엔 임대 첫 해 부터 3년간 연간 임대료로 1백만 달러 씩 지불하고 4년차부터 6년 차 까지는 연 60만 달러, 7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40만 달러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민승기 전회장은 지난 2013년 회장 당선이후 한인회관 이전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로 역대 회장단 등과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을 빚어왔다. 지난해 초 회장 선거를 앞두고 "뉴욕한인회 선관위가 김민선후보를 무리하게 자격박탈한 것도 회장 연임후 회관 리스나 개발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 전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 27만여달러를 체납해 뉴욕시가 회관에 담보권(Lien)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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