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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15

최교일 전 고검장, 김무성 사위 ‘전화변론’ 했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전관 지위 악용, 선임계 없이 변론 의혹… 대한변협 법조윤리협에 징계 요구

  
▲ 동아일보 12면 기사
 
최교일 전 고검장 ‘김무성 마약 사위’ 변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변호사(53·사진)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징계요구안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도 변호했다.
2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 등의 법조윤리 준수를 감시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최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최근 변협에 요구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루는 ㄱ씨의 사건 등 7건을 수임하고도 변호사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7건의 사건 중에는 김 대표의 사위 마약 사건도 포함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변호사 수임 내용을 알 수 있는 지방변호사회 사건 경유 기록에는 최 변호사의 이름이 있고, 검찰 사건번호가 아니라 법원 사건번호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법원 사건 기록에는 최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그동안 수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경향신문은 "일각에선 최 변호사가 선임 사실을 숨긴 채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며 "전관 변호사들이 퇴임 전 함께 있던 검사나 재판부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최 변호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 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간부와 2011년 8월∼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으며, 이 씨 사건 1심 재판 당시 서울동부지법의 법원장과는 경북고 동문이다. 또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 하고 있다.

  
▲ 조선일보 12면 기사
 
전현직 판검사들의 '전화변론' '몰래변론'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것은 다분히 변호사실 직원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전관의 '몰래 변론'이 이런 '실수'가 아니라면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선임계를 내지 않길 바라는 의뢰인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가 입을 맞출 경우 찾아내기 극히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조인들은 거물 전관의 몰래 변론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고 말한다. 한 검사는 "고위급 전관이 전화로 '나는 원래 선임계 안 내는 거 알지? 사건 좀 잘 부탁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내 사건과 관련된 전관 변호사가 간부들 방을 돌며 인사하는 모습도 봤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변호사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미(未)선임 변호 활동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전부다.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거의 없다고 한다. 설령 몰래 변론을 하고 1억원을 받았다가 들키더라도 과태료 1000만원만 내면 그만이다.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1일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판·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관련 변론을 하면 해당 변호사의 이름과 간략한 통화 내용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수사·재판기록에 남겨 영구히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단독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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