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브리즈 본사 홈페이지엔 성분 명기돼 있지만 국내 홈페이지엔 안 돼 있어
- BIT, 노출되면 흡입독성으로 폐세포 손상 진행될 수 있어
-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제 체계 바로 잡아야
- 이번에 문제된 PHMG도 유해성 평가 등 통제 시스템 없어 경구 독성만 검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5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종한 교수 (인하대 의대)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걸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영국으로 출국했죠. 타국에서 어린이날을 맞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시고요.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임종한 교수, 얼마 전에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한 번 모신 적도 있었죠. 임종한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임종한>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라고 부르는 PHMG? 이게 뭐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고.
◆ 임종한> 이게 PHMG하고 PGH라고 하는 부분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는 살균제 성분 부분입니다. 이걸 가습기에 넣어서 더 이상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살균제 제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미생물을 죽이는 그런 겁니까?
◆ 임종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습기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곰팡이 감염 같은 것.
◇ 정관용> 물때 같은 거 끼죠.
◆ 임종한> 그렇죠. 그게 바로 미생물이 자라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균제를 넣어서 더 이상 미생물이 증가되지 않도록, 기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물때가 없어진다.
◆ 임종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PHMG라고 하는 이 미생물을 죽이는 이것이 어떤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다 연구를 해서 유럽 같은 데서는 못 쓰게 하는 물질이라고 하던데.
◆ 임종한> PHMG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국내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 임종한> 그러니까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에서 96년도에 세계 최초로 PHMG를 제조했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 정관용> 왜 만들었어요? 이걸 처음에 만든 건?
◆ 임종한> 카페트의 세정제용으로 만들었는데.
◇ 정관용> 카페트 세정제?
◆ 임종한> 네, 카페트에 여러 가지 세균이 끼니까.
◇ 정관용> 닦아낸다.
◆ 임종한> 네, 세정하는 용도로 사용됐었는데 2001년도에 옥시 쪽에서 이것을 가습기 살균제로써 제품화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네요?
◆ 임종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고 가습기 살균제로 세계에 최초로 사용한 거죠.
◇ 정관용> 그래요?
◆ 임종한> 네.
◇ 정관용>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 걸 좀 배워서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까?
◆ 임종한>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 정관용> 왜 안 할까요?
◆ 임종한> 흡입독성이 보고된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흡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흡입제로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 정관용> 흡입제로는 사용이 금지됐다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2001년에 옥시 측에서 이렇게 만든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 임종한> 2003년도쯤에 호주 쪽에 SK케미칼이 수출했었는데 그때 보면 물질안전정보를 통해서 이것이 가질 수 있는 독성에 대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흡입독성이 있어서 흡입하게 되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 정관용> 최초에 이 물질을 만든 SK케미칼에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걸 알고 호주에 수출하면서 이건 이런 위험이 있다고 적어서 보냈다?
◆ 임종한> 네.
◇ 정관용> 그럼 1990년 처음 만들 때부터 알았다는 얘기네요?
◆ 임종한> 지금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옥시니까 회사가 다르죠. 옥시가 그걸 제조회사를 통해서 받아서 신제품을 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만들었던 회사 쪽에서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제공했다면 옥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특히 이게 흡입하면 독성이 있다. 흡입독성이라고 딱 명시하셨잖아요, 방금. 가습기 살균제는 분명히 흡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임종한> 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죠? 몰랐을까요, 정말?
◆ 임종한> 지금 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상상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세정제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또 흡입할 수 있는 흡입독성을 지닐 수 있는 제품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유해성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흡입했을 때 독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 정관용> 제도도 없고?
◆ 임종한> 네, 구조적으로 안 만들어졌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경구독성만 검사를 하고 흡입독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출시를 그냥 승인해 줬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옥시 측에서 처음부터 이 흡입독성 문제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지금 검찰수사의 핵심이겠고.
◆ 임종한> 네.
◇ 정관용> 어쨌든 증거상으로 보면 확인되는 것은 최초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게 통보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 되겠고.
◆ 임종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그 원재료로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 지금은 안 합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말고 다른 제품도 있나요? 이 PHMG가 들어가는?
◆ 임종한> 세정제라든가 방향제라든가 생활용품에서 쓰이는, 주로 세균의 증식을 예방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살균의 효능을 갖는 제품들은 다 흡입독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임종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MIT가 됐건 PHMG가 됐건?
◆ 임종한> 일단 살균력이 있다는 것하고 흡입을 통한 경우에서는 흡입돼서 독성물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해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관용> 정부가 지금 찾아내서 공식인정한 건 방향제?
◆ 임종한> 방향제, 청정제라든가 사용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 중에 이러한 살균제 성분에 바이오사이드라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가능성이지 아직 어느 제품에 뭐가 들고 어느 제품에 뭐가 들고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까?
◆ 임종한> 정부가 96개 제품을 조사해서 들어가 있는 살균제 내용들을 파악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 정관용> 혹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제품 가운데 이런 위해한 성분이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대)
◆ 임종한> 일상적인 제품 중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많이 쓰는 제품 중에 예를 들면 섬유탈취제, 페브리즈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사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성분을 전체로 공개해 놓았습니다. 그 공개된 성분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MIT, 지금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계열인 BIT라고 해서 보면 벤즈아이소씨아졸리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 정관용> 그게 들어가 있어요?
◆ 임종한> 이게 바로 살균제 성분입니다. 보존제로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유사한 계열의 물질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걸 흡입할 때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가 된 게 있습니까?
◆ 임종한> 네,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요?
◆ 임종한> 역시 노출되고 난 다음에 흡입독성으로 인해서 세포 자체의 손상 부분이 노출된 것과 비례해서 그만큼 더 진행된다는 독성학적 보고가 역시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본사 홈페이지는 그런 걸 다 공개합니까?
◆ 임종한> 성분은 공개했습니다. 독성 영역에 대한 것까지는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학계 쪽에서는 이미..
◇ 정관용> 연구가 돼 있고.
◆ 임종한> 네, 연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내 페브리즈 홈페이지에는 성분 공개도 안 돼 있고.
◆ 임종한> 성분 공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뭘 조심해야 합니까, 이제부터는? 방향제 또 에어컨 세정제?
◆ 임종한> 네.
◇ 정관용> 또 항균제?
◆ 임종한> 항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흡입을 통해서 이 흡입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은 일상생활에 있는 제품들은 다 일단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물질 전혀 안 씁니까? 바이오사이드가 들어간 그런 제품 안 씁니까?
◆ 임종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방향제다, 청정제다, 세정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살균제가 들어 있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유럽에서는.
◆ 임종한> 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있다는 거고.
◆ 임종한>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여름철 오면 모기 잡을 때 쓰는 그 살충제 있죠.
◆ 임종한> 네.
◇ 정관용> 그건 살균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임종한> 그건 피레스로이드 계 살충제라고 해서 역시 그것도 독성이 있습니다, 엄연히.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흡입독성이 있고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사람에 의해서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종류입니다.
◇ 정관용> 이런 게 다 합성화학물질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죠?
◆ 임종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이런 제품은 사용금지, 이렇게 한 것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적다.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게?
◆ 임종한> 취급 제한이나 사용금지로 해당하는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는 7종, 납이나 석면이나 지금 같은 살충제 종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취급 제한이나 판매금지나 이런 종류가 상당히 많이, 종류가 많습니다.
◇ 정관용> 왜 우리 여태까지 그걸 안 했을까요?
◆ 임종한> 기존 물질 중에서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야지만 분류를 해서 유독물이다, 취급제한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상당 물질의 기존 화학물질조차도.
◇ 정관용> 평가조차 안 돼 있는 것들.
◆ 임종한> 평가조차 안 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 평가를 이미 다 했을 것 아닙니까?
◆ 임종한> 평가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전체로 평가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놨죠. 지금은 진행되는 과정 부분이고 그것을 대체물질로 만들거나 아니면 표시제도를 분명하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법률적으로 그것을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어처구니없네요. 모르고 계속 마셨잖아요, 우리 다.
◆ 임종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로 인해서 원인불명의 폐 손상 이런 게 집중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서 나온 건 하루 종일 틀어놓고 특히 어린 아이들 신생아들, 산모들 이런 사람들이 밀폐된 곳에서 하루 종일 했으니까 직접 그렇게 손상이 크게 간 거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잠깐 잠깐씩 쐰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손상이 조금씩은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임종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간헐적인 노출인 경우에는 그 사이 사이에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어린이라든가 산모 같이 좀 취약한 그룹인 경우에는 또 집중적인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폐 손상으로 급격히 진행돼서 지금과 같은 치명적인 폐 손상의 사건들이 특정 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 정관용> 방향제 같은 것도 밀폐된 실내공간에 24시간 그냥 비치해 두잖아요. 계속 뭔가 냄새가 나게끔. 그러면 그 실내공간에 있는 이상은 그걸 계속 흡입하는 것 아닙니까?
◆ 임종한> 네. 그뿐만이 아니고 모기약이나 살충제 같은 경우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그것도 흡입독성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흡입독성, 이 전체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새롭게 좀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 임종한> 지금 사상자만 하더라도 보면 140명 이상이라는 큰 사건인데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잘 구축하지 못한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있는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체크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만일 피해가 있는 경우라면 기업에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를 도입하거나 또 집단소송 같은 경우를 도입하거나 또 사전에 보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명시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면 우리가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 정관용> 당연하죠.
◆ 임종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법적인 제도 자체가 미미했다고 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이런 문제들이 피해자가 발생해서 우리 사회 내에서 얼마만큼 허술하게 다뤄졌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도 짚어내야 될 것 같고.
우리 사회 안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거나 이런 분들이 혹시나 보면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찾아서 점검하고 또 이를 예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살균제 하나가 아니고 화학물질 독성 그 전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체계를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방금 언급하셨던 그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이것 도입하자는 얘기는 저희 프로그램이 거의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는 좀 해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종한>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종한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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