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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23, 2021

'이재명 소시오패스' 파장..원희룡 vs 현근택, 생방송 중 고성지르고 퇴장

 현 "법적조치 검토" vs 원 "허위사실인지 정신감정"

현, 퇴장 뒤 안 돌아와..원 "예의·품위 선 넘어 죄송"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왼쪽에서 두번째)와 현근택 변호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설전을 벌이는 모습. (유튜브채널 'MBC라디오'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소시오패스'라고 한 것을 두고 23일 원 후보와 이 후보 측 현근택 변호사가 생방송 중 고성을 지르며 강도 높은 설전을 주고 받았다.

사회자가 중재하고 마이크 소리까지 낮췄지만 두 출연자는 말싸움을 이어갔고 급기야 방송 도중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정치인싸'에서 부인의 '소시오패스' 발언에 대해 "상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소시오패스는) 남이 느끼는 고통에 상대적으로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너무 무감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흐름을 보면 그런 게 많아서 전문적 소양으로 볼때는 쉽지 않은 유형에 속한다고까지 (부인이)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신과 전문의인 원 후보의 부인 강윤형씨는 지난 20일 한 언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소시오패스(sociopath),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선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현근택 변호사는 원 후보의 발언을 들은 뒤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며 "2017년에도 연예인 관련 사건이 있었다. 그때 (문제의 발언을 한 전문가가) 학회에서 제명됐다. 일반인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

현 변호사는 "정신병적인 문제제기는 여러 가지 (법에) 걸린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도 분명 들어갈 것 같고 민사상 불법 행위도 될 것"이라면서 "저희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사과를 안 하면 진지하게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원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며 "학회 제명을 왜 캠프에서 이야기하시나. 허위에 따른 명예훼손이 있는데 진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겠다면 어떤 형사처벌이든 감내하겠다"고 맞받았다.

현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원 후보는 "지금 협박하는 건가. 법적조치 하시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고발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변호사는 "왜 성질을 내시나"라고 따져물었다.

제작진은 마이크 소리 크기까지 줄였지만 고성은 이어졌다. 원 후보가 "이 지사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아시나"라고 하자 현 변호사는 "후보님은 아시나"라며 "왜 진단을 안 하고 얘기하시는 건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원 후보가 부인의 '소시오패스' 발언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기 위해 이 지사의 정신감정을 하자고 말하자 현 변호사는 "어이가 없다"고 헛웃음을 지은 뒤 "입증을 왜 해야하나. 왜 근거 없이 얘기하시나"라고 소리친 뒤 자리를 떴다.

원 후보는 빈 자리에 삿대질을 하며 "제 일은 모르지만 제 아내를 이렇게 허위 선동범으로 몰고. 고발하시라. 구속시키라"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하겠습니까, 어디"라고 쉰 목소리로 고성을 질렀다.

원 후보는 화를 가라앉히고 오겠다며 이석했고 광고가 나간 뒤 원 후보는 복귀했지만 현 변호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원 후보는 방송 말미에 "제 아내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예의와 품위의 선을 넘어섰다. 그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yooss@news1.kr

Friday, October 22, 2021

하루 확진자 2만5000명→345명..'일본'이 수상하다

 日 신규 확진자 규모..두 달 만에 100분의 1로 급감

확진자 수 감소 배경 '불투명'..통계 왜곡 의문 제기
일본 수도 도쿄에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직장인들이 출근 시간에 시나가와역 구내를 걷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도쿄올림픽 직후인 지난 8월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 만에 10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확진자 수 감소 근거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는 오는 25일부터 음식점에 오후 9시까지 영업하도록 하는 방역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을 확인한 '인증점'에 대해서 영업시간 단축을 해제하기로 한 것인데, 이로써 도쿄도 내 약 12만개 음식점 중 인증점 10만2000곳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일본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시도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도쿄올림픽 당시 대비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결과다. 일본 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지난 8월 중순 최대 2만5000명대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500명 미만으로 급격히 줄었다. 현지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21일 기준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345명에 그쳤다. 이로써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500명을 밑돌았다. 

8월 10일 일본 수도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행인들이 길을 걷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수 급감 이유에 대해서 일본 감염병 전문가들도 정확한 답을 내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안은 코로나19 검사 건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달 말 중의원 선거를 앞둔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수를 줄이려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로 정확하지 않은 통계가 잡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PCR 검사를 받는데 약 2만엔(한화 약 20만원)의 비용을 내도록 조치하면서, 국내 검사 건수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지난 8월 중순 하루 17만건까지 늘었던 일본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최근 3만에서 6만건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검사 건수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2만5000명이던 신규 확진자가 345명까지 줄어든 것에는 추가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에 이유를 명확히 하지 않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보가 일본 내 무증상 확진자와 경증자 수를 증폭 시켜 더 위험한 수준의 대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Tuesday, October 19, 2021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허용·제한업무 어떻게 되나

 

-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일 공포, 21일 시행

시·도 관리규약준칙에
간접흡연 관한 사항 포함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대의 임원 직선제로 일원화

<표>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그동안 경계가 모호했던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10월 21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규정된 경비 업무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다.

아울러 본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허용업무와 제한업무를 살펴보면, 청소·미화 보조업무에서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장비를 요하는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조성, 건물 내 청소는 기본적으로 제한된다.

분리수거 업무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및 반출 확인, 주변정리,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가 가능하고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은 제한된다.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 밖에 제한되는 업무는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공간 수리,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등이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규정된 업무 외 지시를 할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령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단지 내 입주민과 경비원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를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정책 Q&A에 올려뒀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령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을 직선으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그간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이들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한 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반값 복비' 시행 첫날.."거래절벽에 인하 효과는 아직"(종합)

 '수수료 낮춰달라' 압박 거세질 듯..중개인-소비자간 분쟁 확대 우려

중개사협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후 헌법소원 검토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되면서 중개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뜸한 사실상의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장은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중개업소와 소비자(매수·매도자)간 갈등이 커지는 등 적잖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함에 따라 바뀐 중개수수료 제도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0억원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들어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매매 계약 비중이 43.3%에 달한다"며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는 중개 보수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해 고가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종전까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0.9%였지만 실제로는 0.5% 안팎으로 인하해 수수료를 낮춰 받은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한요율이 0.9%에서 0.7%로 떨어짐에 따라 합의요율을 그만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로 인해 중개수수료를 종전 금액만큼 받으려는 중개인과 개정된 법에 따라 수수료를 낮추려는 매수·매도인 간의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가뜩이나 거래도 안 되는데 바뀐 규정에 따라 수수료 협의를 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며 "차라리 상한요율이 아니라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편이 나은데 정부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현재도 반값 복비 등으로 고객 유치에 나선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유례없는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개수수료 인하로 인한 영향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영업하는 한 중개업소의 대표는 "거래가 아예 없어서 수수료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 거래도 없는데 상한 수수료율까지 인하돼 이중고를 겪는 중"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이미 수수료 협의가 끝난 계약도 잔금을 치를 때 다시 수수료를 협의하자는 요구가 혹시나 들어올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대표도 "지금은 매매든 전세든 거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개사들은 상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업계에서는 그간 중개 시장에서 최고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상한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 중개 수수료율 시행 전부터 이미 인하된 요율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계가 어려운 만큼 에누리 없는 최고 상한의 고정 요율을 고수하는 중개업소도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장에서는 고가 주택일수록 최고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중개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우선 법원에 새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곧이어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협회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유보한 것도 시장의 혼선을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정부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ms@yna.co.kr,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