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교수들과 친분 없다던 박형준, 배우자의 조현화랑에서 홍대 이 모 교수 전시회 기록 발견
제보자를 고발한 국민의힘, 거짓말과 되려 취재진 상대로 억대 소송 제기한 박형준
검찰의 수사로 거짓말이 드러난 박형준 시장···사실 기반 보도를 흑색선전이라 호도한 하태경 의원
리버티코리아포스트 = 이화종 기자
부산지검이 박형준 부산시장 딸이 "1999년 1학기 홍익대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응시 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박시장이 거짓말을 했다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 무효형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tv'와 15일자 경기신문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의 딸이 지난 199년 1월과 2월간에 실시된 199학년도 1학기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부산지검의 수사결과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시장의 딸은 1999년 1월 25일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에 서류를 접수했고, 2월 5일 실기시험과 면접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또한 검찰은 1999년 1학기 홍익대학교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의 정원 1학년 4명과 2학년 2명이었으며 1학년 시험에는 5명 2학년 시험에는 1명이 응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1999년 귀국유학생 1학년 입시전형에서 5명을 채점했다고 증언했던 당시 김교수의 증언이 상당히 정확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검찰은 박시장의 딸이 홍익대에 응시한 것을 확인한 후 박시장을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 홍대 교수들과 친분 없다던 박형준, 배우자의 조현화랑에서 홍대 이 모 교수 전시회 기록 발견
검찰 조사에 참여했던 김종보 변호사는 "당시 박형준은 부산시장 후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딸에게 홍대 입시에 응시했는지의 여부를 물어봤을 것이고 또 당연히 물어봐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배우자 조현 씨가 김승연 교수는 물론 이 모 교수와도 친분이 없으며 특히 이 모 교수는 전시회조차 개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언론과 이 모 교수의 약력에는 1997년 조현화랑에서 전시회를 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시장의 딸이 지원했던 1999년 귀국해외유학생 입시전형의 응시일정표를 살펴보면 오전 10시에 대기실로 들어가 10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실기시험을 봤으며, 15시 20분에 면접 대기실로 입장해 15시 30분부터 면접시험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의 배우자인 조현 씨는 검찰 조사에서 14시 30분에 실기시험 장소를 나와 15시 20분에 면접대기실로 들어가야 하는 일정에 비추어 볼 때 한 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모 교수를 만나 청탁을 할 수 있겠냐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열림공감tv 연대 취재진의 현장점검 결과, 실기시험을 봤던 C동에서 이 모 교수의 사무실이 위치한 F동을 거쳐 면접장소인 문헌동까지 가는 시간은 보통 걸음으로 5분이면 충분했다고 현장 취재진은 전한다.
◆ 제보자를 고발한 국민의힘, 거짓말을 하고 되려 취재진 상대 억대 소송 제기한 박형준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김승연 교수와 언론인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으며, 박 시장도 3월 23일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당시 박 시장과 배우자인 조 씨는 "딸 입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김승연 교수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fk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딸이 홍대 입시를 치뤘다고 연대 취재진이 보도한 시기에 박 시장의 딸은 런던예술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홍대에 응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 시장의 소송대리인 원영일 변호사도 "박 시장의 딸은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으므로 실기작품 점수를 잘 부탁한다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을 수 없고 박 시장도 입시 비리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리하자면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장은 본인의 딸이 홍대 입시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대 입시 비리 사건에는 개입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 검찰의 수사로 거짓말이 드러난 박형준 부산시장···사실 기반 보도를 흑색선전이라 호도한 하태경 의원
그러나 검찰의 조사결과 자신의 딸이 홍대에 응시도 하지 않았다는 박 시장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박 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시민을 속였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또한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다만 박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임기 중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재판을 받게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나와 재임에 도전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연대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취재진에게 응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홍익대는 버티고 교육부도 별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결국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사안이 됐다"라며 "문제는 그 사이에 4.7 보궐선거가 끝났고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는 것"이라며 홍익대와 교육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홍익대와 교육부가 무능했는지 일부러 박형준 시장의 편의를 봐준 것인지는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홍익대와 교육부가 무책임 했다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연대 취재진의 보도를 흑색선전이라 규정하며 연대취재진을 '카더라 통신'이라고 명칭하는 등 악의 섞인 언행을 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로 박시장의 딸이 홍익대 입시에 응시한 것이 사실임이 확인 된 이상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호도하며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