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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6, 2020

수사권 조정안 제동 건 與

 

수사권 조정안 '비판 여론' 수렴한 與

文 대통령에게 세부안 '재논의' 건의

與 내부선 '추미애 리더십' 의문 기류

"非검사 추미애, 입지확보 필요했을 것"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내주 최종 확정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안에 대해 여당이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해당 대통령령에 검찰의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 쪽 의견을 취합해 해당 안 협의를 주도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에 의문을 갖는 기류마저 감지된다. 조직 내부 입지 확보에도 시선을 두다 보니 정작 검찰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나오는 것이다.

2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 세부안(시행령)에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실제로 지난달 법무부가 시행령을 발표한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입법예고 40일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된 의견만 9000건이 넘는다. 시행령을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설정해 검사의 일방적인 유권해석이 가능해졌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 권한이 커지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의 취지가 후퇴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의견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민주당 차원에서 시행령을 다시 조율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법령 시행을 완료하겠다"는 추 장관의 입장에 여당이 나서 제동을 걸고, 문 대통령도 여당의 의견을 수용한 모양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권에선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진영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자 "추 장관 탓"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추 장관이 시행령 조율 과정에서 검찰 쪽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는 비판적 시선이 깔려있다. 특히 시행령 핵심 내용에 대한 추 장관의 접근법이 수개월 사이 미묘하게 변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된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추 장관은 애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범죄는 포함시키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지난 5월초만 해도 마약범죄를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검찰 측 요구에, 추 장관은 '마약범죄는 법률가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불과 한달 조금 지난 6월 25일의 시행령 초안에는 마약범죄가 경제범죄로 포함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협의 과정에 밝은 여권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도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왜 입장이 변했겠느냐"며 "비(非) 검사 출신으로 검사 위주의 조직 내에서 입지 확보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마약사건을 유지해야 직제·인력·예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 논리를 만들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재논의했다. 회의 이후 며칠새 시행령 수정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비판 여론을 문 대통령에게까지 전달한 만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국무회의까지 막바지 조율은 계속될 전망이다.

yjh@cbs.co.kr

北 피살 공무원 월북했다면 동기는…이혼·부채 등 어려움(종합)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돈 빌린 후 갚지 못해

군 "구명조끼·부유물 이용해 자진 월북 유력"

유족은 "절대 월북 아니다"라며 사고사 주장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군은 24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2020.09.2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함상환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사살되고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이혼 위기와 부채 문제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심적인 고통이 월북 동기로 작용했을지 주목된다.

24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망한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인 어업지도공무원 A(47)씨는 최근 이혼 숙려기간 중이었다.

A씨는 금융기관은 물론 직장 동료들로부터도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급여 가압류 통보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군 역시 여러 정황 상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보분석 결과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 시 자진 월북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족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형인 이모씨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동생은 절대 월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씨는 동생이 이혼을 했고 주변에 빚이 많아 갚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어왔다는 보도와 관련, "동생은 이혼을 한 게 아니라 현재 숙려기간"이라며 "(돈 문제도) 제가 큰형으로 충분히 바람막이가 돼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혀 (월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추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건 분명히 사고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hsh3355@newsis.com, sky0322@newsis.com

사학법 시행령 개정…"법인 임원 1천만원 횡령 시 즉시해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설립자 친족 개방이사 금지…친족 관계 공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법인 이사나 감사가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르면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사립학교 설립자의 친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고, 법인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함께 공포된다.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은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 취소'(해임)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테면 사립대 총장이 교비로 1000만원이 넘는 골프 회원권을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기존에는 시정 요구를 한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앞으로 시정 요구 없이 바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대학 수익용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했다. 초·중·고 학교법인은 50%에서 20%로 강화했다.

사학비리의 원천인 '족벌경영' 구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지낸 자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했다.

개방이사는 학교법인 이사 중 4분의 1 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해 사학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법인도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보니 설립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A대학의 경우 2017년 기존 법인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 지금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임원 취임승인을 반려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개방이사를 다시 선임하라고 반려할 수 있게 된다.

법인 이사나 감사가 친족 관계에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법인 임원으로 취임하면 성명, 연령, 임기, 현직, 주요경력 외에 임원 간 친족 관계가 있는지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친족 관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된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교육경험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과 산학겸임교사, 대학 교수·명예교수·겸임교수·초빙교수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교육이사'가 될 수 있다.

이밖에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기부금 규정도 개정해 앞으로는 기증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할 수 있게 해 교육비로 사용하게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남아 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Thursday, September 24, 2020

코로나로 헌금 줄어든 교회…부목사·전도사부터 쫓아냈다 "노동자로 인정 못 받아…전화 한통에 해고" "교회 노동자 권리 찾자"…노동조합 재설립

 

기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국내 한 대형교회의 기도원에서 근무하던 전도사 A씨는 최근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다.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하루 4번 예배를 준비하고 중간중간 기도원을 찾아오는 신도를 상담해 주는 일을 하던 A씨가 받는 급여는 80만원이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오전 4시에 일어나야 했고 밤 예배를 마치면 시곗바늘은 오후 11시를 가리켰다. 예배가 철야로 이어지면 오전 2~3시에 끝나는 날도 있었다.

처음 기도원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함께 동역하게 됐다'고 포장하던 기도원은 정작 해고할 때가 되니 근태가 불량하다며 A씨의 근무 내용을 하나하나 지적한 자료를 내밀었다. 기도원을 나와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하는 A씨는 기도원에 대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 뉴스1과 만난 엄태근 기독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에서 일을 하던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 예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교회 수익도 줄면서 교회들이 가장 줄이기 쉬운 부교역자를 해고해 비용 감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쉽게 잘리는 부교역자…'노동자 아니다?'

"부교역자의 해고절차는 너무 간단해요. 당회실에 부르거나 아니면 전화로 '다른 사역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엄 위원장은 A씨의 예처럼 부교역자들이 갑자기 해고당해도 어디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부분 교단에서 교회 내 근무하는 교역자들을 '봉사자' '사명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어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법적 소송에서도 법원이 교회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엄 위원장 스스로가 부목사 시절 담임목사와 3년간 구두계약을 했지만 1년 만에 해고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3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엄 위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엄 위원장은 법원의 이런 판단이 교역자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내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5년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전국 개신교 부교역자(부목사, 전도사) 94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는 6.3%에 불과했다. 더불어 평균 1일 평균 10.8시간 근무함에도 월차나 특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률은 3.2%에 그쳤다.

엄 위원장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일정한 급여를 받고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했으면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세계 10위권의 대형교회가 한국에 다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 가운데서 노동권을 찾지 못하고 희생당한 교회 내 직원들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역자도 노동자…'기독노동조합' 설립

이렇게 교회의 교역자들이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기독노동조합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목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출범사실을 알렸다.

향후 기독노조는 교회 내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직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독노조는 교회 세습 반대 운동 등 교회 내 부조리를 지적하는 활동도 함께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독노조는 엄 위원장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3심에서도 부목사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우회적으로 설립됐다. 교역자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설립필증을 받은 것이다. 엄 위원장은 "(부교역자는) 노동자성이 없다 보니 이중직을 하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독노조는 지난 11일 설립필증을 받은 신생노조이지만 앞서 교회 내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가 설립된 적이 있었다.

지난 2004년 이길원 목사는 기독교회노조를 설립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하지만 2015년 교단에 의해 이 목사가 면직·출교 조치되고 내외부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노조활동이 중단되면서 직권폐쇄됐다.

새롭게 설립된 기독노조는 앞서 설립됐던 1대 노조의 활동을 이어받아 계승·발전 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목사는 "앞으로 기독노조를 재활성해 엄 위원장의 노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