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설립자 친족 개방이사 금지…친족 관계 공개
앞으로 사립학교 법인 이사나 감사가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르면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사립학교 설립자의 친족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고, 법인 임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함께 공포된다.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은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 취소'(해임)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테면 사립대 총장이 교비로 1000만원이 넘는 골프 회원권을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기존에는 시정 요구를 한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에 그쳤다. 앞으로 시정 요구 없이 바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대학 수익용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했다. 초·중·고 학교법인은 50%에서 20%로 강화했다.
사학비리의 원천인 '족벌경영' 구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지낸 자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게 했다.
개방이사는 학교법인 이사 중 4분의 1 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해 사학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법인도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보니 설립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A대학의 경우 2017년 기존 법인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 지금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임원 취임승인을 반려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개방이사를 다시 선임하라고 반려할 수 있게 된다.
법인 이사나 감사가 친족 관계에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법인 임원으로 취임하면 성명, 연령, 임기, 현직, 주요경력 외에 임원 간 친족 관계가 있는지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친족 관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해당된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교육경험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과 산학겸임교사, 대학 교수·명예교수·겸임교수·초빙교수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교육이사'가 될 수 있다.
이밖에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기부금 규정도 개정해 앞으로는 기증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할 수 있게 해 교육비로 사용하게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남아 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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