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최근 경비원들의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 긴급히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노동자의 공정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1명중 많은 경비원들 (8명 : 1년 계약만기 2019년 5월 27일, 1명 : 2019년 5월27일, 2명 : 2019년 3월말 계약종료) 은 작년 2018년 5월말 부로 “*** ** *** 아파트 (1009세대, 동대문구 **** ***, 생활 지원 센터 T. 02-****-****, 위탁관리업체 ** 대표 박**)” 입주 현장에서 투입되어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안전한 이사 지원 및 일상 생활의 최고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고, 보안 경비업무 외에도 부가 업무는 경비업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매일 아침 동 주변 정리 및 야간, 주일, 공휴일에도 깨끗한 분리 수거장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최근 입주자 동대표 회의 (2019. 03.21) 에서 2019년 4월 30일부로 경비업체 (**주택 종합관리, 은평구 *** ***, 3층 Tel : ***-**** - 생활지원센타 아파트 관리실 “**”의 자회사)에 계약해지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비업체는 1년 계약기간 만기 1개월 남겨놓고 3월 29일부로 경비원 (11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였고 현재 근무중인 9명 경비원들은 4월 30일 강제로 일터를 떠나게 됩니다.
입주 시 재개발 조합장과 경비업체는 1년 계약기간 (종료 : 2019. 05. 27)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18년 12월말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 후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업무에 대한 어떤 공정한 평가도 없이 갑작스럽게 2019년 4월말부로 보안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1개월 남겨놓고 1년 만기 근무하지 못하는 보안요원들 (8명)이 1년 근무 시 발생시 받아야 되는 1개월분 5월 급여 (약 232만원), 퇴직금 적립금 (1개월 급여분 약 232 만원) 과 연차수당 적립금 (26일 수당 약 200만원) 포함하여 총 미지급 예상액 약 5,600여만원 (1년 만기시 1인당 약 660만원 x 8명 과 1명)이어, 이는 신규 보안업체 선정을 구실로 적립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입주자 대표, ** 과 **”의 단합에 의한 고의적인 부당해고 입니다.
이와 관련 경비원 해고 비상대책위에서는 경비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계약기간 (종료 : 2019년 5월 27일)이 이행되어 적립된 1년 퇴직금 과 연차수당 (26일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어렵게 청원하오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 ** *** 아파트 경비원 해고 비상대책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