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월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준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2명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한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1988년 개헌 이후 대통령들은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1~13명,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골라 임명해왔다. 대법관 정원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12명에 법원행정처장을 더해 13명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만에 임기가 중단돼 비교가 어렵다.
평균을 벗어나는 예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2명 임명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1명 임명한 정도다. 이 전 대통령은 대신 대법관 13명을 모두 임명했다. 이렇게 임명권을 행사하는 숫자가 비슷한 이유는 대통령 임기가 5년, 대법관·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 또는 8년이지만, 연방대법관 임기는 종신이라 대통령이 임명할 기회 자체가 적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거의 동시에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임기 초반에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오히려 임명권을 쥐고 있는 상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끼치기 쉽다는 설명도 있다. 당장 차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막바지인 올해 2월과 9월에 임명할 예정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청와대가 대법관들과 헌법재판관들을 줄 세워왔다는 비판도 이런 것이 배경이다.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보수적인 법률가들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판결들이 잇따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 소멸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댓글 사건은 전원일치로 파기환송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헌재에서 위헌이 선고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도 했다. 아예 심리를 중단하고 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건은 수도 없다. 헌재도 마찬가지다. 전직 헌재 최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줄 세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자신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임기를 가능한 오랫동안 같이해야 유리하다는 의견도 많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기승 당시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에 내정했지만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됐다. 전두환 정권에서 서울형사지법 원장으로 있으면서 독재정권에 협력했다고 비난이 있었다. 부랴부랴 정년을 1년여 남긴 이일규 변호사를 일단 임명하고, 1990년 김덕주 당시 대법관을 다시 대법원장에 앉혔다. 이 대법원장은 1975년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유일한 대법관이었다.
하지만 김덕주 대법원장도 오래가지 못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6개월여 만에 옷을 벗었다. 청와대의 사법부 재산공개를 통해 부동산투기가 드러났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사의를 한 차례 반려하기도 했는데 완벽한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며 “당시 사퇴가 우연한 일이라고 믿는 판사들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노태우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과 함께 가기를 내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 원로들의 설명이다.
최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사실상 자신이 선택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가 낙마하자, 현직이던 박한철 재판관을 소장에 임명하는 방법으로 임기 마지막 해에 다시 임명할 기회를 만들었다. 당시 야당의 비난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지만 않았다면 지난 2월 취임할 헌재소장을 임명했다. (참고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 대리인으로 2013년에 헌재소장에서 낙마한 이동흡 변호사, 1988년 대법원장 후보에서 부결된 정기승 변호사가 모두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개월째 공석인 헌재소장과 오는 9월 퇴임인 대법원장 후임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양대 사법기관 수장은 동시에 임명한 경우는 1988년 헌법 개정 직후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5선 의원 출신의 노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명단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정기승 후보가 부결되면서 헌재소장 후보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가 고려해야할 요소는 크게 3가지다. 법조계가 우선 주목하는 지점은 여성 사법기관 수장의 등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 최초의 여성 대법관,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후보, 최초의 여성 총리 이렇게 여성들을 길을 넓혀 나갔다”고 선거운동 기간에 말했다. 하지만 여성 헌재소장은 후보 단계에서 사퇴했고, 여성 대법원장은 시도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여성 대법원장과 여성 헌재소장이 동시에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으로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로 불거진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법원행정처 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돼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도 개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행정처 문제는 헌법을 안 고쳐도 해결 되는 문제가) 맞고, 제왕적 대법원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법관에 대한 인사권도 분산시킨다든지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그 취지에는 뜻을 같이 하고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대선기간에 말했다.
끝으로 내년 헌법 개정에서 두 사법기관의 권한 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2018년 초까지 만들어 같은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을 삭제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헌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헌재도 구체적 분쟁이 발생 전이라도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도록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판사회의가 잇따르던 지난 2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출근해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현재 손꼽히는 후보들은 셋로 묶을 수 있다 (후보는 가나다순이며. 괄호 안은 사법연수원 기수·나이·출생지다).
여성 후보자 군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10기·60·부산)과 전수안 전 대법관(8기·64·부산)이 있다. 모두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로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았다. 서강대 석좌교수인 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청탁금지법을 추진해 최근 입법에 성공시켰다. 사단법인 선 고문인 전 전 대법관은 최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롯한 현실 사법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16기·54·울산)도 이 그룹에 속한다.
기존 사법관료 군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10기·61·서울), 박병대 대법관(12기·59·경북), 이상훈 전 대법관(10기·60·광주)이 있다. 세 사람 모두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을 거친 사법행정가들이다. 여야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목 전 재판관은 현재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있고,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했으며, 이 전 대법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직계로 통한다. 순서대로 중도, 보수, 진보로 분류된다.
정통 법관과 해외파 그룹에 권오곤 전 옛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부소장(9기·63·충북)과 이인복 전 대법관(11기·60·충남)이 있다. 권 전 부소장은 2001년부터 15년 가까이국제 전범재판을 했다. 현재 김앤장 국제법연구소 소장이다. 이 전 대법관은 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연구관 경험이 없이 대법관이 됐다. 최근 사법개혁 저지 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이 밖에 일부 재야 변호사들의 이름도 나온다.
이에 더해, 이른바 독수리5남매 군과 현직 헌법재판관 군이 있다. 독수리 5남매는 노무현 정부시절 임명된 진보성향의 대법관 5명을 가리킨다. 김영란, 전수안 이외에 김지형(11기·59·전북), 박시환(12기·64·경남), 이홍훈 (4기·70·전북) 전 대법관이다. 김 전 대법관은 최근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공직의 뜻을 접었고, 이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헌재소장 정년 70세를 지났다. 인하대 교수인 박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이었다. 당시 대리인 가운데 이용훈 변호사가 이미 대법원장이 됐다.
양대 사법기관 수장 가운데 헌재소장에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돼야한다는 얘기도 있다. 전직 이외에 현직에서도 이름이 나온다. 여야합의로 국회가 선출한 강일원 재판관(14기·58·서울)과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김이수 재판관(9기·64·전북)이다. 두 사람의 경우 임기 문제가 다소 복잡하다. 박 전 소장의 전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하면 내년 9월에 헌재소장을 다시 뽑아야한다. 만약 연임한다면 재판관 임기 12년에, 헌재소장 임기 7년3개월이 된다. 사표를 내고 소장으로 새로 임명하는 방법이 있다. 2006년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이렇게 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재판관에서도 물러났다.
※ 경향신문 법조팀 이범준 기자입니다. 경향신문은 오는 15일자 지면에 차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에 관한 기획 기사를 싣습니다. 이를 위해 기사 초안을 독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법조인을 비롯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 기사를 보완하고 지면 기사를 출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32053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sidx9354d489a7e5c978f95c1ad757bcf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