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도 못 했던 영국이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하며 전 세계를 발카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최근 한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조만간 영국이 한국에 엄청난 것을 줄 것" 이라 전해 더욱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왜 영국이 한국에", "한국 이번엔 진짜 대박났다" 등 자극적으로 보이는 제목들로 긴급 보도를 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도대체 영국이 한국에 얼마나 대단한 제안을 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인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나라 중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영국과 직접적인 갈등이 없었던 정말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들쑤시고 다닌 대영제국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지리적 국제 정세적 요인으로 인해 영국과의 마찰을 기가 막히게 피해 온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동맹국이자 혈맹인 미국마저도 18세기에서 19세기 서구 열강 제국주의 시절 신미양요나 전통적인 친일 성향에 의한 가쓰라-태프트 밀약 20세기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과 더불어 미묘한 마찰이나 불편한 이슈들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영국의 경우는 한국의 근세 태동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찰이라고 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영국과 관련된 일로는 이 거문도 점령 사건 정도가 있지만 이 마저도 조선보다는 이 조선에 대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문도에 상륙한 영국군은 거문도 주민들과 매우 우호적으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주민들을 용역으로 고용하거나 거주지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주민들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으레 폭력이 뒤따르게 마련인 강제 점령에서마저도 마찰이나 갈등이라고 볼 만한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영국과 한국이 처음 교류를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영국의 국빈 방문하면서부터입니다. 또한 영국은 브렉시트 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영국은 한국을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선정하는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영국 철스 3세 국왕의 한국 관련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4개국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런던 웨스트 민스터 사원에서 찰스 3세 (74) 영국 국왕을 만났는데요. 한 총리는 리셉션에서 찰스 국왕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찰스 국왕이 굉장히 자상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찰스 국왕에게 "한국과 영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랬더니, 찰스 국왕이 '한국이 방위 산업이 강하죠?' 그러시더라. "아마 영국의 무기 체계를 바꾸는 데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전했습니다.
영국의 낡아빠진 구식 무기들로 장착된 영국 군대를 최첨단 한국산 무기로 전부 도배한다는 것은 1년에 무려 1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국방 예산에 쏟아붓고 있는 영국이 한국의 최소 수십 조 원을 지불하고 한국산 무기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를 웬만하면 절대 수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심지어 지난해 미국조차 영국으로부터 8억 6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영국산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이 이번에 한국으로부터 한국산 최첨단 무기 수입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은 영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을 받는 것은 물론 이보다 더 핵심은 미국조차 영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강 무기 수출국인 영국이 한국산 최첨단 무기를 수입하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지만 영국의 이번 계약으로 한국산 무기는 최소 대기 몇 년씩은 해야 겨우 받아볼 수 있는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재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에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의 현대 로템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미래형 전차입니다.
SNS에 의견 남긴 70대 남성에게 밤 10시에 전화해 반말하고 욕설까지…전 군수 측 “따로 할 말이 없다”
[일요신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논란이 일파만파다. 변경된 강상면 종점 노선안은 2022년 7월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가 취임한 이후 처음 등장했다. 전진선 군수는 현재도 강상면 종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 군수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댓글로 변경안 추진에 문제 제기를 한 양평 군민과 서로 막말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전진선 군수는 본인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변경된 강상면 종점 노선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평에서 나고 자란 70대 A 씨는 최근 전진선 군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 ‘예타안에 강하IC를 설치하자고 한 것을 두고 새로운 선로 변경을 요청했다 보는 건 과대변명이다. 대안에 따라 강원도를 오가는 차량들이 남양평IC를 나오면 그 일대가 지금보다 더 주차장이 될 텐데 대책이 있느냐. 양수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최초 목적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백년을 생각하시고 정파를 떠나 냉정하시기 바란다’는 요지였다.
댓글을 달고 당일 밤 10시쯤 A 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방은 본인을 “저 전진선입니다”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전진선 군수와 A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이다.
전 군수 : 예. 그 좋은 의견 주시는데, 그 한번 만납시다. 나하고 만나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합시다. A 씨 : 만나는 건 뭐 어렵지 않은데 굳이 뭐 만날 일이 있겠어요? 전 군수 : 아니 나한테 그 OO 달을 때 O는 점잖게 쓰셨더만은, 다른 데다가 나한테 함부로 쓰지 마쇼잉. A 씨 :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반말을…. 전 군수 :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만나자고 그러니까요. A 씨 : 아니 근데 반말조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전 군수 : 내가 찾아갈까요? A 씨 : 내가 당신보다 한참 위야. 왜 이렇게 반말을 해쌓고…. 전 군수 : 한참 위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나한테 어떻게 썼는데. A 씨 : 아니 그 뭘 어떻게 썼는데. 공개적으로 당신이 얘기하면 되죠. 전 군수 : 한 번 찾아볼까? A 씨 : 공개적으로 당신이 얘기하면 되죠. 반말조로 이래. 군수가. 전 군수 : 나한테 문자 온 거 찾아볼까? 내가. A 씨 : 어!! 이 자식이 뭐 이런 자식이 있어. 끊어 인마. 전 군수 : 이 자식이 미친놈이네 이거.
전진선 군수의 전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A 씨가 전화를 끊자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에 A 씨는 “반말하려면 전화 끊어, 임마”라고 호통을 쳤고, 전 군수는 “야 이 새끼야”라고 대응했다.
A 씨 : 반말하려면 전화 끊어, 인마. 전 군수 : 야 이 새끼야.
전진선 군수는 곧바로 세 번째 전화를 걸었다.
전 군수 : 여보세요. A 씨 : 네. 전 군수 : 한번 만나시자고 했잖아요. 제가요. A 씨 : 왜 점잖지 못하고 반말조로 찍찍하고 그래요. 나이가 일흔네 살이야, 이 사람아. 전 군수 : 아이고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으면…. A 씨 : 이 새까만 자식이 왜 반말조를 이렇게 띡띡해. 인마. 군수가 높은 거야? 니가 영원토록 군수 할 거야? 한번 보자고. 전 군수 : 아니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A 씨 : 당신 군수실에서 일정 잡아서 나한테 연락해. 전 군수 : 그러니까 만나보자고. A 씨 : 그래 알았어요. 말 놓지 마라. 인마. 전 군수 : 그러니까 만나보자고. A 씨 : 이 자식이,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넌 이 새끼야, 평생 동안 군수 할 거야?
A 씨는 “공직자는 국민의 감시를 받는 걸 감수해야 한다. 군민이 의견이 있어 댓글을 적었는데, 군수가 쓰라 마라 할 권리가 있느냐”며 “군수가 군민에게 밤중에 전화하는 건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군민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전진선 군수가 반말을 하고 쏘아붙이니 화가 나 뭐라 한 것 같다. 그렇다고 공직자가 같이 나서서 욕설을 하는 것이 맞는 태도냐”고 꼬집었다.
계약해지권 된 갱신청구권 집주인 속앓이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과 비슷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 가능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구축 아파트를 소유한 정모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중도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속앓이하고 있다. 올해 초 계약갱신을 청구해 다시 살기 시작한 지 불과 반년 만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서다. 정씨는 “3개월 내로 보증금을 안 내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는 ‘경고’까지 들었다.
정씨는 “갱신계약을 했으면 2년을 임차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세입자 마음대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며 “4억원이 넘는 돈을 당장 어떻게 융통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다시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갱신권 사용 없이 재계약하도록 유도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지 않도록 계약종료 일자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갱신권이 해지권으로 ‘돌변’
2020년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늘릴 수 있는 권리다. 보증금 상승률이 5%로 제한(전월세상한제)돼 전세 상승장에서 임차인에게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갱신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이 하락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 해지 조항 때문이다. 상승장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던 조항이 ‘언제든 자유롭게 퇴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임대차 보호법 6조의 2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서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에 신설하면서 국회는 해지와 관련해 묵시적 갱신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세입자는 2년을 전부 채우지 않고 중간에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 반면 신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로 합의해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엔 2년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특히 신축 입주 등이 많은 지역에선 일단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해 놓고 주변에 더 싼 전셋집이 나오면 해지권을 활용해 갈아타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양천구 목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갱신권 사용 여부는 온전히 세입자 권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갱신권 미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며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찌감치 퇴거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12만88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3만1968건으로, 전체의 24.8%였다. 전세가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전월세 계약 4건 중 1건은 갱신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약 유도…임차료 연체 사실 파악도
세입자들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에 집주인은 발을 구를 수밖에 없다. 기존 전세가격보다 신규 전세가가 낮은 지역에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는 “집주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내줘야 하고 중개료 등 수반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다”며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나갔는데도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면 향후 지연이자가 붙거나 법적 싸움에서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갱신권 사용 없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맺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재계약을 맺으면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중개사비 등을 부담할 필요도 없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갱신계약을 맺었다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좋다”며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수준 등을 확인해 보면 좋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을 제대로 챙기지 않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는 상황도 주의가 필요하다. 고형석 변호사는 “만일 임차인이 2개월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차임)을 연체했거나 그 밖에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에는 묵시적 갱신을 할 수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