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입시에 제출된 것은 활동 내용 요약 기재된 생기부뿐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취소와 관련해 이른바 ‘아빠 찬스’로 고려대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현직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며 조씨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는다”라며 ‘조민 입학취소… 아빠 찬스 부정논문 고대 출신 의사 2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올렸다.
그가 공유한 기사는 고려대 의대 출신 2명이 각각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동료 교수 논문에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입시자료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고려대는 지난 7일 “2월22일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며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 씨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 사실을 알렸다.
부산대도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가 내세운 입학취소 근거는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날 페이스북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