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차량 미행 스토킹 아니라고 판단
집 앞 유튜브 생중계는 스토킹…100m 이내 접근금지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언론의 권력 감시에 해당해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집으로 찾아가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한 점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가 강진구(55) 더탐사 기자를 상대로 낸 잠정조치 사건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기자가 소속된 더탐사는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강 기자는 8~9월 3차례에 걸쳐 밤 시간에 퇴근하는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따라갔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장관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한 장관의 이름을 거듭 불렀고, 이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강 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 등을 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법원은 강 기자가 지난 8~9월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과 관련된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자(행위자)와 공직자(피해자)라는 지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진위를 확정할 수 없는 점 △강 기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장관 공무차량인 점 △술자리 의혹 내용과 그 중요성 △피해자(한동훈)가 해당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미행) 반복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난달 27일 한 장관 집 앞에서 이뤄진 유튜브 생중계는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경고와 함께 내년 2월9일까지 강 기자가 한 장관 집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지에는 한 장관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살고 있다.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며했다.
한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한 장관은 최근 강 기자와 해당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