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검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령 선포문과 계엄포고문도 이미 작성된 상태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이같은 계엄령 선포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각종 자료 제출 지시 이후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된 총 21개 항목, 67쪽 분량이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비상계엄선포와 계엄포고문이 이미 작성돼 포함돼 있었고, 계엄령 선포의 통상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도 있었다.
아울러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국정원을 계엄사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국정원 통제계획도 수립됐고,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정해져 있었다.
세부자료에는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검열하는 보도통제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 각 언론사별 계엄사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됐다"며 "언론통제 내용에 따르면 보도통제반 9개반을 편성해 신문가판, 방송통신원고, 간행물원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언론통제 대상에 오른 언론사는 KBS, YTN 등 22개 방송사와 조선 등 26개 신문사, 연합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였다. 인터넷포탈과 SNS 차단 및 유언비어 유포 통제 방안도 적시돼 있었다.
국회 대처 방안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점을 고려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방안을 제시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령 발동시 국회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는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다. 계엄사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이를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경고를 발표한 뒤 이를 위반하는 야당 의원들을 집중검거해 사법처리한다는 것.
중요시설 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에 대한 통제계획이 사전 수립됐다. 특히 광화문, 여의도 등 대규모 집회가 가능한 2개소에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와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통제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가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하는 이유는 문건이 갖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만큼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문건 배포 단위 등에 대해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이같은 계엄령 선포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각종 자료 제출 지시 이후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된 총 21개 항목, 67쪽 분량이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비상계엄선포와 계엄포고문이 이미 작성돼 포함돼 있었고, 계엄령 선포의 통상 메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도 있었다.
아울러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국정원을 계엄사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국정원 통제계획도 수립됐고,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정해져 있었다.
세부자료에는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검열하는 보도통제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 각 언론사별 계엄사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됐다"며 "언론통제 내용에 따르면 보도통제반 9개반을 편성해 신문가판, 방송통신원고, 간행물원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언론통제 대상에 오른 언론사는 KBS, YTN 등 22개 방송사와 조선 등 26개 신문사, 연합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였다. 인터넷포탈과 SNS 차단 및 유언비어 유포 통제 방안도 적시돼 있었다.
국회 대처 방안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점을 고려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방안을 제시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령 발동시 국회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는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다. 계엄사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이를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경고를 발표한 뒤 이를 위반하는 야당 의원들을 집중검거해 사법처리한다는 것.
중요시설 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에 대한 통제계획이 사전 수립됐다. 특히 광화문, 여의도 등 대규모 집회가 가능한 2개소에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와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통제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가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하는 이유는 문건이 갖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만큼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문건 배포 단위 등에 대해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